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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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라고 우겨도 스토킹은 중범죄입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1. 1. 19. 09:00

한국의 외모지상주의를 담아낸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2018>은 성형을 통해 아름다운 외모를 갖게 된 주인공의 대학생활을 보여주는데요. 성형미인을 바라보는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는 이야기를 주로 다룹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에서 다룰 인물은 주인공이 아닌 모태 자연미인으로 등장하는 현수아입니다. 예쁜 외모에 착한 성격으로 누구보다 완벽한 사람으로 연기하는 삶을 사는 현수아는 화학과 남학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  현수아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장면  ( 드라마  ‘ 내아이디는 강남미인 ’ 16 회 캡쳐  ⓒ  JTBC)

 

 

학교 내 아웃사이더였던 정동원은 자신에게 친절했던 현수아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립니다. 현수아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한 정동원은 한동안 현수아를 스토킹하였고 마음을 거절하자 분노하여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를 이용하여 현수아를 위협했습니다.

 

▲  정동원에 의해 위협당해 쓰러지는 현수아  ( 드라마  ‘ 내아이디는 강남미인 ’ 16 회 캡쳐  ⓒ  JTBC)

 

사실, 요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스토킹 장면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tvn드라마 <치즈인더트랩>에의 오영곤은 홍설의 주변을 맴돌며 끊임없이 스토킹을 하며 괴롭히고, 영화 도어락에서는 혼자 사는 여성인 조경민은 누군가가 자신의 집 도어락 덮개를 열어두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일삼아 공포를 느낍니다. 최근에는 스토커를 주인공으로 한 넷플렉스 드라마도 공개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과 스토커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많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에 마음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기존 스토킹 행위는 장난전화와 동급?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고의로 쫓아다니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이버 스토킹은 인터넷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접근을 시도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심한 욕설이 담긴 글이나 음란한 사진 등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경범죄(輕犯罪)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범죄, 무임승차나 장난전화, 소란행위, 구걸행위 등을 말하는데요.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고 잠복하여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낭만적으로 해석하던 시절에는 이러한 행위가 그저 경범죄로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행위는 명백한 스토킹행위이며 살인 또는 성폭행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이제 부터 명확한 범죄

스토킹은 정확한 정황 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신고조차도 어렵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연락하고 찾아온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기존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명확히 저지할 방법이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치즈인더트랩>에 등장하는 정동원과 오영곤은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스토킹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문제가 커지면서 스토킹을 중범죄로 규정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2020. 12. 29. 법무부는 스토킹 행위를 명확한 '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4.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어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명확한 범죄로,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였는데요. 먼저, 스토킹 행윅아 발생했을 경우, 스토킹 행위의 제지 및 향후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고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에게 예방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등에 대한 절차 안내,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에 대한 극각적 보호와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응급조치(3조제1) :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향후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에게 예방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등 절차 안내,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예방응급조치(3조제2)긴급응급조치*(4) :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 판사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선()조치 후 24시간 내 판사 승인을 받도록 한 응급조치

-2020.12.29. [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발췌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상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서장은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예방응급조치를 하여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등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스토킹은 경범죄로 구분되어 적발되더라도 10만원 범칙금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범죄로 명확히 규정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응, 오히려 피해자를 원인 제공자로 보는 시선 등 스토킹 범죄를 세상에 내보일 수 없는 다양한 이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은 잔인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라는 게 이제는 사회의 인식이 된 만큼, 더 이상 혼자 고민하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하루 빨리 도입되어 피해자의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에 대한 예방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