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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를 아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1. 1. 12. 14:00

 

우리나라에서는 199111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원인으로는 첫째, 부모의 요인(유년시절 성장경험에서 비롯된 비난, 처벌, 복종, 과잉기대 등) 둘째, 아동의 요인(미숙아, 기형아, 만성 혹은 급성질환아, 신체적·정신적·기질적으로 특이하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등에 대한 모와의 애착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체적,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아동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주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아나 기형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부모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 증가) 셋째, 사회적요인(미성년가족, 한부모 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등에서는 아동학대의 빈도 증가)이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된 뉴스보도를 접하며 아동학대에 관하여 개인적인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민의 결과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은 잘 갖추어져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성인과는 다른 아동의 권리는 무엇인지 성인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러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우리 성인들이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이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어른들이 많아져 아동학대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길 바랍니다.

 

 

세계가 말하는 ‘아동의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11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2019년 현재)이 이 협약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에는 어린이가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 나라에서 어린이 상황을 개선하는 기반이 됩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1조부터 40조까지 실제적인 아동권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권리 협약은

첫째, 비차별(모든 어린이는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둘째, 아동 최선의 이익(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생존과 발달의 권리(어린이는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어린이 의견 존중(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어린이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합니다)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1. 생존의 권리

생존의 권리에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가 있습니다.

 

2. 보호의 권리

보호의 권리에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발달의 권리

발달의 권리에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즉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4. 참여의 권리

참여의 권리에는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즉,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보호·지원받을 권리! 그런데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라면?

 

① 보호·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요보호아동(여러 요인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보호, 양육되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자립지원은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준비 역량을 강화하고 18세 이후 사회 진출 시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보호아동의 자립의지 · 자립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주거지원 · 취업훈련연계 · 정보제공 등으로 자립생활 정착 지원이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는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가정위탁보호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이 있습니다.

 

 

② 위탁가정에서 보호합니다

가정위탁지원은 가정위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위탁 아동 및 위탁 부모에 대한 경제적 · 사회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③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합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지역사회에서 방치되기 쉬운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기초학습, 외국어지도, 독서지도, 예체능지도, 다문화·장애아동지도, 기타 등 6개 분야 아동복지교사 파견하고 있습니다.

 

 

④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은 네 가지 시설로 분류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있고 불량행위나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치료시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인 자립지원시설이 있습니다.

 

⑤ 또한 이외에도 드림스타트, 디딤씨앗통장, 자립수당 등을 통한 교육적 · 경제적 둥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학대받지 않을 권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은?

 

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관련 법 · 제도 마련 및 개선,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아동학대 대응 인력 증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부모교육 확산,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등이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②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인 아동 및 장애인(지적 · 자폐성 · 정신)의 실종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아동가족 지원을 통한 가족 해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③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부모, 교사 또는 종사자의 안전의식 강화 및 대응능력 향상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아동안전 체험 콘텐츠 개발 및 체험안전교육, 아동 · 교사 대상 온 · 오프라인 안전교육 및 콘텐츠 보완 · 개선, 아동안전 예방 홍보 및 연구조사 등이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아동학대 가해자를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미국

미국은 지역사회와 학교, 그리고 사법당국이 아동보호를 위한 3중 안전망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학대나 방치로 아동이 사망하면 검사와 의료 전문가, 검시관 등으로 조사팀을 꾸려 사망원인을 밝히는 동시에 아동보호 정책과 현실의 격차를 메우는 노력을 합니다. 지역사회가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뒷받침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미국의 아동학대 신고건수 중 아동복지 관계자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60%에 달하며, 이웃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도 적지 않습니다.

 

한걸음 나아가 미국은 20131, 국가적 차원에서 확실한 아동학대 예방책 마련을 위해 아동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학교 역시 아동보호에 적극적입니다. 아동이 학대나 방치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바로 '아동보호 조치'를 가동하게 됩니다. 무단결석이나 잦은 지각 시 학부모를 소환하고, 여기에 불응하는 부모를 고발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여기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혹독한 처벌도 아동보호를 위한 미국의 노력으로 꼽힙니다. 아동 학대 시 최고 종신형이 선고되는 것은 물론, 이를 방치한 사람도 중벌에 처해집니다.

 

 

영국

20186, 영국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아동보호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으며, 20199월까지 개편 내용에 따라 지방정부가 개정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영국은 아동보호체계의 역사가 길고 잘 발달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편을 통해 아동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아동안전보장이사회(LSCB) 폐지 및 연합 체제 운영 - 아동 보호체계의 주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지역아동안전위원회가 지역마다 편차가 크며 관료주의의 영향을 받아 시의적절한 개입 혹은 타 기관과의 연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아동안전보장이사회 대신 아동보호체계의 중심을 다체제로 분배하여 운영함으로써 융통성 있게 협력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정부 직속 단일 체제인 지방아동안전보장이사회를 폐지하고 명확한 책무를 바탕으로 세 기관, 지방정부-경찰-보건기관의 연합 체제를 설치하였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법률적 제도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되,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무조정실장이 개입 및 중재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심각한 아동학대 진상조사 심각한 아동학대 진상조사는 아동의 학대 수준이 심각한 경우, 각 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심각한 수준의 학대가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프레임워크가 없다고 지적되었으며 아동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 대신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 급급해하며 지나쳐왔으며, 사례 보고서 역시 내용이 불충분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에 정부가 전체를 관망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 및 지역으로 역할을 구분하고 국무조정실하에 국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정부가 정리한 사례들을 검토 및 관리합니다.

 

 

아동사망패널 - 아동 사망에 대한 검토 자료의 수가 부족해서 아동 사망 자료를 분석해 패턴화 할 수 있는 수치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 내용 분석은 현재 관할 중인교육부 대신 보건부, 특히 국민보건서비스의 연관성이 높으므로 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사례는 아동 사망 전체의 4% 정도이므로 해당 부분의 아동사망패널만 보건부로 이관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교육부 관할로 유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출산, 양육 등에 대한 각종 재정적인 지원 및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를 위하여 출산과 양육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아동 복지 선진국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을 위해 부모가 가하는 아이에 대한 물리적 폭력 금지안을 민법에 포함시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하였고 민법에 의한 친권 정의를 명확히 하여 아동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것을 포함한 잔인하고 모욕적인 모든 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독일 

독일의 아동 및 가족복지를 위한 주요한 정책은 아동수당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교육적 지원입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부모들의 자녀에게 지급하고 자녀연령 만18세까지 지급하며, 자녀가 대학과정 또는 직업교육을 받는 중일 경우에는 최대 25세까지 지원 합니다.

 

 

또한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부모휴직수당, 직업을 가진 양육자가 2~4세 아동을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지급하는 육아수당, 아동수당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지원금 제도로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에 수당을 지원하는 아동추가수당, 아이돌보미 관련 세금감면 제도 도입을 통해 아동을 맡기는 비용 3분의 2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돌봄 세제혜택, 정부의 생활비 지원금을 받는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교육기회를 향상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정책 거주지 인근 협회, 문화, 여가프로그램 지원, 학교·보육시설의 점심급식비 보조, 학교 학습재료 및 견학·수학여행 등의 경비지원, 필요 시 학습 과외 지원을 하는 교육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의 관하여는 아동학대 혹은 보호 의무 위반자에 대해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독일형법 제225조에서 18세 미만인 아동을 학대하거나 악의적으로 보호 의무를 태만히 하면 징역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의 아동복지법 제1조는 어린이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전하게 태어나 양육되어야 하며 안전과 보호에 동일한 기회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의 정의는 국적에 관계없이 일본에 거주하는 18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를 포함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는 아동의 후견인은 물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아동성장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에 있어서의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아동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교육을 포함한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고 높은 편이며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1973년 이후 총체적인 복지조치들이 난관에 부딪쳐 왔으나 아동복지 조치만은 점진적 향상을 거듭해 왔습니다.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중심에서 전체 일반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아동상담소의 활성화 각종 아동놀이와 문화시설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상담소가 아동복지행정의 전문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전문화, 다양화 되어왔으며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정부의 아동수당과 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장애아를 가진 가정에 대한 특별아동부양수당 등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이후 더욱 많은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형량을 강화하고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아동복지를 증진시켜 아동학대 범죄를 방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행 법 규정이나 정책에 안주할 수는 없기에 끊임없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력에 첫 걸음으로 모든 국민들이 아동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들은 신체적 · 정신적으로 성인에 비하여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다면 아동은 모든 성인들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동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권리를 성인과 견주어 부족함이 없도록 누리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정책안으로

 

첫째, 양성이해 및 부모교육 과목을 공통필수과목으로 신설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양성이해를 통해 서로 다른 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모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와 부모로써의 책임 더 나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으며 타인에게도 베풀어 주어야 할 올바른 권리와 의무에 대해 교육하는 것도 아동학대 및 더 나아가 성범죄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자신과 다른 성별, 타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범죄들이 다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각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 상시 거주하는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아동학대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셋째, 아동학대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각지자체별 전담 검사와 수사관 및 관할 지방법원에 전담 법관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아동학대에 대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처벌의 신속성과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에 대한 정부의 빠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좋은 정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정책과 함께 국민 모두가 아동의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소중하고 보편적인 권리를 성인과 아동 모두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주복(일반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기자 개인의 생각이 담긴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