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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입은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1. 1. 12. 09:00

 

살아가다 보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또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국가로부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은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시죠.

 

 A광역시의 상업지역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광역시장은 도시를 개선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은 사실상 건물을 그 어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A광역시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A광역시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상에 대한 근거규정도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기사에서는 손실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를 알아야합니다. 간단히 풀어서 설명하면, 불법에 의한 피해일 경우 는 손해배상, 적법한 행위에 의한 피해일 경우는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의 예시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앞서 제시한 예시는 적법한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아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야 합니다.

 

 

 

손실보상,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손실보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공행정작용에 의한 재산권 침해일 것

두 번째, 공공의 필요를 위해서 허용된 것일 것

세 번째, 침해가 적법할 것

네 번째,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할 것

 

먼저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권이란 단순히 소유권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공행정작용에 의한 침해는 예를 들어 토지의 수용, 징발 또는 도로공사,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통해 재산권이 수용되거나 사용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해의 경우에도 공공의 필요를 위해서만 허용됩니다. 공공의 필요는 특정한 공익사업과 관련해 특정인의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한 경우에 인정되며, 단순히 국가의 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미래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토지수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국가의 이익과 공익이 아닌,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중요한공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요건은 적법한침해일 것입니다.

국가배상과는 다르게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적법하여야 합니다.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며, 법률의 근거 하에 행해져야 합니다. 만약 침해가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법률에 위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의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권의 침해를 통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란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 또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손실을 의미하는데, 헌법 제23조에 의하면 해당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우선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손실보상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일반법을 두고 있지 않고 각각의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청구절차 및 불복에 대해서도 단행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각 단행법을 개별적으로 참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사례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지만 현재의 다수설은 침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 법률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해당 침해 행위는 위헌이고, 따라서 행정쟁송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만약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라면 손해배상을, 적법행위로 인한 피해라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개별법에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참고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영민(일반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