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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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21. 1. 8. 09:00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건강, 친구, 직장 그리고 돈. 사람마다 우선순위는 다르겠지만, 누구도 돈이 소중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돈을 지키는 법이 있을까요? 돈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화폐 발행

한국은행법

47(화폐의 발행)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화폐의 발행은 한국은행만 할 수 있습니다. 화폐는 동전이라고 불리는 주화와 지폐라고 말하는 은행권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발행(發行)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화폐, 증권, 증명서 따위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아 널리 쓰도록 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만이 화폐를 사회에서 쓸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행만이 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동전(주화)한국은행, 지폐(은행권)에 한국은행 총재의 직인이 찍혀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표는 화폐가 아닌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개인과 은행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통화 위조

형법

207(통화의 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통화 위조는 201411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국가 사회와 경제에 심각한 위기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위조된 통화가 통용될 경우에는 화폐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져, 화폐 경제가 무너지고 물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조인지 아닌지 신뢰할 수 없는 통화 많다면, 그 누구도 동전과 지폐를 믿을 수 없게 되어 발생할 혼란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완벽하게 위조된 통화가 무제한적으로 풀리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형법은 원화의 위조뿐만 아니라, 외국 화폐의 위조까지도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폐의 발행에서도 언급했듯, 수표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수표 위조의 경우 형법 제214조와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통화 유사물 제조

형법

211(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통화를 완벽하게 위조한 것이 아니더라도 유사하게 생긴 것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 만들거나 판매, ·출입하는 경우에도 통화유사물제조죄가 적용됩니다. 비록, 통화의 위조에 비해서는 사회적인 문제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비교적 처벌은 가벼울 수 있으나, 죄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변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판매하기 위해서 국내외 모든 화폐와 겉보기에 유사한 것을 만들거나, 이를 판매할 경우 통화유사물제조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진짜 화폐라고 오해할 정도라면 위조이지만, 그 정도에 미치지 않고 통화와 비슷한 정도로만 만들지라도 범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위조화폐 사용

형법

210(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음에 취득했을 때 위조 통화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알게 된 이후에 위조 통화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였다면 범죄입니다. 처음부터 위조된 통화인 줄 알고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것과 취득한 후 사용하는 것은 각각 위변조통화취득죄위변조통화행사죄로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는 통화를 취득할 때는 위조인 줄 몰랐다가 이후에 위조지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 어떤 이유에서든 위조된 주화, 은행권인 줄 알면서도 사용할 경우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주화 훼손

한국은행법 

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105조의2(벌칙) 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화, 즉 동전을 훼손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동전을 사포로 갈아 반지를 만들어 연인에게 선물하는 것도 주화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전은 액면가보다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의 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이를 녹여 금속을 추출하는 범죄도 과거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동전을 만드는데 드는 원재료를 포함한 모든 비용도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도 안 되며,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통장 등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6(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4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3. 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마지막으로, 통장과 카드를 누군가에게 대여해주는 일 역시 범죄입니다. 대가를 받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통장, 카드, 인증서 등 금융 기관에서 거래하는 데 사용되는 일체의 매체는 범죄입니다.

 

통장 개설 및 카드 발급 시에도 이를 반드시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죄입니다. 통장과 카드 대여는 금융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