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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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법무부 블로그 2021. 1. 14. 09:00

중학생 B양은 어느 날 친구로부터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SNS를 확인해본 B양은 수십 개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온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B양에게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B양이 처음 사진을 유포한 트*터 계정을 찾아가 보니, 계정은 음란물을 업로드하며 마치 음란물과 계정의 주인이 B양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계정의 정보란에는 B양이 다니는 학교, B양의 이름, B양의 나이까지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사칭 계정에 올라온 모든 음란물들은 게시물을 접한 사람들이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B양이라고 생각하게 했고 B양은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희롱과 B양에 대한 좋지 못한 평판과 소문들을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요즘 SNS에 이른바 지인능욕 게시물사칭 음란물 유포 계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인능욕이란 음란물에 지인의 사진을 합성하는 것을 말하며, 사칭 음란물 유포 계정이란 타인을 사칭하며 음란물을 유포하고 해당 인물이 촬영한 것이라 주장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음란물 유포는 관련된 실존 인물의 평판과 나아가 인물의 인생에 큰 피해를 주며 한 번 인터넷에 유포된다면 그 행방을 알 수 없어 지속적인 피해를 양산해내는 중범죄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위의 두 범죄에 대한 처벌과, 나와 관련된 사칭 계정이나 지인능욕 음란물을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인능욕사칭 음란 계정을 처벌하는 법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인능욕사칭 음란 계정에 관련된 법률은 꽤나 다양합니다. 영상 합성을 중심적으로 처벌하는 법률부터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까지 있지요. 본 기사에서는 법률들을 추려 위의 사례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법률 두 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인물 사칭에 특화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나를 사칭하는 음란물 유포 계정이 있을 경우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계정이기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유포한 음란물이 허위 사실이라면 사실을 유포한 것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란물이 실제 당사자가 촬영한 사진작성한 글녹음한 녹음본이건 말건 법에 따라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당사자에 대한 음란한 소문이 사실이든 말든, 당사자에게 촬영이나 편집을 허가받았든 말든 간에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된 음란물을 게시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면 모두 처벌 대상에 속합니다. 나아가 동의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인터넷에 선정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자체를 지양하여야 합니다.

 

 

많은 피해자가 글은 처벌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여 사칭 계정이 글만을 올리고 다니는 경우 신고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칭 계정에 업로드 되는 글과 그림, 녹음본도 사진이나 영상 게시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주었다면 일반적으로 음란물이라고 생각되는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더라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증거가 될 만한 계정 정보, 계정이 업로드 한 음란물 전부를 캡처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요청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사가 이루어진 후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을 내려달라 요청하여 게시물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니 게시물이 내려가게 될 것이며 이용자들에게 공시될 것입니다.

 

지인능욕 사진사칭 계정의 음란물이 이미 많이 공유된 상황이라면 인터넷에 직접 피해 사실을 알려 네티즌으로부터 게시물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 공론화는 왜곡된 나에 대한 정보를 바로잡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음란물은 한 번 퍼지면 어디까지 공유되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가 더 이루어지기 전에 대응을 하여야지 더 많이 유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인이 인터넷에서 지인 능욕을 당하거나 사칭을 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주저 없이 당사자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인기 있는 정보통신망 서비스들(*, *)은 모두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사 협조를 부탁하더라도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이용한 각종 범죄들, 특히 공유 속도가 빠른 음란물 관련 범죄는 수사가 어렵고 죄에 알맞은 처벌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이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결국 유포자가 없어야만 해결될 문제

음란물 유포는 피해자가 추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공유 속도로 피해자에게 크고도 오래가는 상처를 안겨줍니다. 현재로서는 피해 사실을 발견한 우리가 범죄에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피해입는 사람 없이 마음 편히 나의 사진을 공유하고 SNSSNS답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저질러지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 명이 올리는 사진, , 그림 하나가 다른 한 명의 무고한 사람에게 평생 가는 명예에 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민서(중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