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3월 14일은 소중한 사람에게 사탕을 선물하는 화이트데이였습니다. 친구나 연인에게 여러 가지 맛의 사탕을 고르다 보면 과일 그림과 함께 “00향 사탕”이라 쓰여 있는 포장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장지에 “00맛 사탕“이라 쓰여 있는 사탕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과연 “00맛 사탕”과 “00향 사탕”은 어떻게 다를까요?
딸기 맛 사탕과 딸기 향 사탕의 차이는?
2009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더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식품의 성분에 따른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을 담고 있기에, 맛과 향에 대한 명칭을 결정하는 기준도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당시 새롭게 개설되었던 해당 조항은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항에 따르면,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로 합성향료만을 사용한 경우에,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는 반드시 “향” 자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의 『별지1』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 가. 제품명 다)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로 합성향료만을 사용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 자를 사용하되, 그 활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00향 첨가(함유)” 또는 “합성향료 첨가(함유)”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예시) 딸기향캔디(합성딸기향 첨가) |
이 조항은 합성 착향료를 사용해 맛을 낸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원료가 들어간 것으로 혼동하지 않게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통해 합성 향료로만 구성되어도 “00향 사탕”으로 불릴 수 있는 것과 달리, “00맛 사탕”의 명칭을 지닌 사탕은 천연 원료를 함유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합성향료만을 이용해 맛과 향을 내는 사탕의 경우, 포장지에 “자두맛”이 아닌 “자두향”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다음 사진 속 제품의 경우 합성향료로서 복숭아 맛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일을 그려서는 안 되는 사탕 포장지가 있다고?
사탕의 명칭뿐만 아니라, 사탕의 포장지 속 과일 그림에도 법률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르면, 합성향료만을 사용하여 맛과 향을 낸 사탕의 포장에는 그 맛을 뜻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 Ⅱ. 공통표시기준 3.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다. 합성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는 실제 사탕 포장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천연 원료를 포함하고 있기는 경우라면 딸기 그림이 그려진 포장을 사용할 수 있고, 합성 향료만을 사용한 사탕은 포장지에서 과일 그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일상 속 사탕 포장에도 몇 가지 법률들이 숨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과일 그림과 함께 포장된 “딸기 맛 사탕”과 글자만 있는 포장지의 “딸기 향 사탕”들의 차이를 눈치 채지 못한 채 무심코 지나쳤다면, 이번 화이트데이에는 사탕의 이름과 포장 속 법을 한 번 떠올리며 사탕을 골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글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소정(대학부)
'법블기 이야기 > 힘이되는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객 감질에 대비하는 사업주와 직원의 자세 (0) | 2019.04.11 |
---|---|
장애인 차별행위, 어디에 신고할까? (0) | 2019.04.08 |
미술관에서 사진촬영하면 안되는 이유 (0) | 2019.03.15 |
내손안의 법률상담서비스 2세대 버비를 소개합니다 (0) | 2019.03.15 |
부모님이 교도소에 갔다면, 그 자녀는 누가 돌보나요? (0) | 2019.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