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미술관에서 사진촬영하면 안되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9. 3. 15. 14:00




두근두근 신나는 여행! 남는 건 사진 뿐?!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은 물론 일상 속에서도 사진촬영으로 추억을 남기는건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죠!

특히 아름답고 멋진 작품과 유물이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 등에서는 유독 사진촬영금지라는 문구를 보게 되는데요. 최근엔 이슈화를 위해 사진촬영을 하여 SNS에 홍보하는 등 적극권장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미술관과 박물관에서는 사진 촬영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이 허가되지 않은 곳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죠.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작품을 찍지 못하게 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해요!

 

사진촬영? 가능하더라도 플래시는 안돼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관람하며 인상 깊게 보았다면 SNS 등을 통해 기록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정 전 반드시 사진촬영 가능 여부를 여쭈어 보는데요.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 상업적 용도가 아니고, 플래시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촬영이 가능하다.”라며 허락해주시는 곳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사진촬영불가표시가 되어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플래시를 금지하는 이유는 강한 빛은 유물이나 미술품을 상하게 하는 광선을 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그 차이를 모르더라도, 몇 십년 또는 몇 백년 동안 손님을 맞이하는 작품 입장에서는 그 미세한 손상들이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으리란 생각이 드네요.

 

 

촬영한 사진, 팔아도 될까?

    

 

사실 미술작품을 사진으로 찍는 것에 그리 인색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플래시만 터트리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하나 더! ‘상업적이용이 불가함을 들어 사진촬영을 허락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저작권법에서는 미술 저작물 등을 사진촬영을 하여 복제하는 경우 영리적이지 않은 목적 제한하여 복제와 배포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목적이거나 공익적인 일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진촬영을 해여 활용해도 괜찮다는 거죠.

 

사실, 사진촬영과 개인의 비영리적 배포활동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관람과 영업 행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곳은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홍보가 되어 더 많은 이들이 찾아올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면 허용할 수도 있답니다. 기본적으로는 박물관 측의 재량에 달려있다고나 할까요. 모든 저작물의 이용범위가 저작자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이번에 알아보면서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곳도 있었어요. 미술관의 경우 사진촬영을 금지하면 전시장 말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관련 기념상품등의 구매가 증가하여 매출에 영향을 준다고도 합니다. 사진으로 찍지 말고, 돈 주고 사라는거죠!

 

그 밖에도 관람객의 작품 감상 방해를 이유로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곳도 있었고, 생각보다 많은 곳이 관례상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간직하고 싶은 마음은 200% 이해하지만 무턱대고 사진기를 들이대는 것은 안될 말입니다. 반드시 사진촬영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메너있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배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배유미(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