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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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행위, 어디에 신고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9. 4. 8. 10:00


 


우리 사회에는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인하여, 청각 또는 시각 혹은 그 외적으로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들은 남들과 조금 다를 뿐, 남들처럼 꿈이 있고 그 꿈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사실만큼은 남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장애를 이유로 고용, 교육 등에서의 차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지 남들보다 힘들 것 같다는 이유로,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채용,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며 엄연히 장애인에 대한 행복추구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등의 정당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러한 차별행위를 막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입니다. 또한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기업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 제도가 제정되어있는데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법무부 블로그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장애인 차별, 은연중에 나도?!  http://blog.daum.net/mojjustice/8708246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 제도란?



장애를 이유로 교육, 고용 및 각종 서비스 제공 등에서 차별행위를 한 행위자 또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무부가 2008411일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차별행위에 대해 벌을 주는 것이죠!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 제도의 절차

시정명령 제도는 총 12가지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이 됩니다.

 

 

 

 

1. 먼저 차별행위를 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가 국가인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이 통보됩니다.

 

2. 이후 시정명령이 직권 되거나 또는 시정명령 신청이 필요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합니다.

 

3.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가 접수된 심의에 대해 자료 수집을 하고 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4~6.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7~8.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자관의 시정명령을 피신청자에게 송달합니다.

 

9~11. 피신청자가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따른 행정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시정명령이 확정됩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차별행위자에게 명령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신청서의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하여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처는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인권정책과 (우편번호 13809)입니다.


http://www.moj.go.kr/moj/357/subview.do  << 장애인 차별 시정신청서 다운로드



 

      

  

서로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만큼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연히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힐 때까지! 우리 모두가 인식을 개선하고 먼저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혁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