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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교도소에 갔다면, 그 자녀는 누가 돌보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9. 3. 12. 15:00



 

지난2018년  12, 법무부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의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보호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2018.12.12. [수용자 자녀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체게 구축] 보도자료 관련).


부모님이 교도소 등에 수감되면 그의 미성년 자녀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해 범죄가 되물림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방지하고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수용자의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해 왔는데요. 이번 대책을 통해 더욱 세심하고 탄탄하게 수용자의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보호시스템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강화된 전산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용자의 가족관계 및 미성년 자녀보호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 유관시설의 도움을 통해 수용자 자녀의 상담 및 보호활동까지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발전된 체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좋으나, 중한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못한 자녀 양육의 책임을, 왜 법무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범죄 떄문에 수용자의 자녀가 아동, 청소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인권이 훼손되도록 그냥 둘 수는 없으며, 적절한 양육 환경에 놓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수용자 자녀들의 일탈과 범죄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수용자 자녀라도 인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수용자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용자 자녀를 수용자와 동일시하는 사회적 시선과, 수용자 자녀가 처한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수용자 자녀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인권으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부모가 처한 상황 및 법적신분과 관계없이 아동은 그 자체로 고유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인권을 지닙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인식되지 않던 수용자 자녀의 고통이 세계적으로 주목되면서, 2011년 유엔아동권리 위원회는 수용자 자녀 역시 다른 아동과 같이 그들의 권리와 고통에 대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2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분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인 낙인을 감당해야 하기에 발생하는 심리적인 문제와, 훼손된 양육 환경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 연구들은 수용자 자녀가 수용된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스스로도 자신을 수용된 부모와 동일시함으로써 수치심, 무력감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겪음을 보여줍니다.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7, 17)

 

부모의 수감 이후 심화되는 양육 환경의 불안정함은 수용자 자녀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부모의 수감생활 동안 홀로 생활해야 하는 자녀의 경우, 안정적인 정서를 위해 체계적인 사회적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201810월 법무부 교정본부 조사에 따르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총 21,765명이고 미성년 자녀가 사회에서 홀로 생활하는 경우는 1,20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수용자 미성년 자녀 양육자 현황 

(법무부 보도자료 [수용자 자녀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체게 구축],12,12)

 

수용자 자녀가 방황하도록 둘 수 없습니다

부모의 수용 이후 적절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아 수용자 자녀가 불안정한 양육 환경에서 성장하게 된다면, 이는 비행행동과 범죄 대물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에 의하면, 남자비행청소년의 8.1%, 여자비행청소년의 10.3%가 가족 중에 전과자가 있으며 소년원에 수용된 여자비행청소년의 28.0%가 가족 중 교도소 수용 경험자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교도소 수용자 대상 조사에서 수용자들의 13.2%는 가족 중 교도소에 입소한 적이 있는 가정에서 성장했다고 답했습니다.

 

부모가 수용된 동안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비행을 하는 경우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와 출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모가 수용된 동안 자녀들이 심각한 비행행동으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는 비율이 3.1%임을 제시했습니다. 경찰 체포율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체 소년범죄율과 비교하면, 2015년 기준으로 수용자 자녀의 범죄율은 우리나라 전체 소년범죄율의 2.2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7, 21)

 

법무부에서 발표한 수용자 자녀 보호 시스템이란?

      

             


20111027,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7개 기관과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협약을 바탕으로 법무부는 수용자의 자녀를 위해 금전적인 지원과 더불어 상담, 대학과 연계한 멘토링 등의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가족관계 회복을 통한 범죄 재발 방지를 목표로 수용자의 가족들이 12일 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건을 충족시킨 수용자에 한하여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자녀들의 정확한 수 파악과 이들을 위한 유기적인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사후 조치보다는 부족한 민간 복지기관 위주로 수용자 자녀의 관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201812월에 발표한 수용자 자녀 보호시스템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우선 20191월부터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자녀 보호신청을 할 경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해당 수용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상담 보호 활동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94월까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최초 입소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 및 미성년 자녀 보호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부모의 수감사실을 모른 채 남겨진 미성년 자녀나 열악한 양육 환경에 놓인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도울 수 있습니다.

    

 



수용자 자녀 지원체계절차

(법무부 보도자료 [수용자 자녀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체게 구축],12,12)


 

이를 법무부에서 발표한 수용자 자녀 지원체계절차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양육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여성가족부의 유관시설인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해당 수용자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호 시스템을 더 강화했습니다.

 

수용자 자녀 보호시스템의 방향

세계적으로 수용자 자녀의 인권 소외 문제가 주목받으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교도소 내에 가족 친화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정해진 날에는 자녀와 수용자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녀의 정서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 지역 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수용자 자녀의 멘토링 및 상담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지난 12월 우리 법무부에서 발표한 보호 시스템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수용자 자녀 보호 시스템이 발달된 미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전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산정된 예산을 매년 따로 배당하고 수용자 자녀 관리에 대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부모가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을 목격한 자녀의 심리적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행해야 하는 체포 시 절차 등을 포함합니다. 더불어 아동발달, 수용자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용자 자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출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용자 자녀들이 부모와 별개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세계적으로 마련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발표한 수용자 자녀를 위한 보호시스템도 동일한 취지에서 마련된 만큼, 효과적으로 수용자 자녀의 경제적,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소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