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헌법에서 찾아볼까?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무부 블로그 2019. 3. 1. 09:00




올해 3.1절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데요. 1919년 기미년의 역사적 의의를 기념하고 후세에 길이 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인 성문법의 형태라면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고 다음 세대에 계승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근본법인 헌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읽어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으며,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3.1 운동의 정신을 기억하다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오. 그러나 겨레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오.”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이 3.1 독립선언을 앞두고 천도교 간부들에게 다짐한 말

 

100년 전, 서울을 비롯해 평양, 진남포, 안주(평안남도), 의주(평안북도), 선천(평안북도), 원산(함경남도)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시위가 일어났습니다. 31일 이후에는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만세시위가 연이어 일어났고, 중순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학생, 지식인, 노동자, 농민 등 각계각층의 민중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힘입어 두 달 넘게 이어진 3.1운동은 민주주의, 평화, 비폭력의 정신이 빛난 우리의 역사입니다.

 

 

3.1운동 당시 덕수궁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사람들 (역사편찬위원회)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주인임을 선언하노라. 이것을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을 자손만대에 일러 우리 민족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노라"

-3.1 독립선언서

 

3.1 운동은 훗날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단초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8.15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정신적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나라는 마침내 독립을 맞이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다

3.1운동 이후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위한 기관의 필요성을 느꼈고 19194월 민족의 대표기구이자 독립운동의 중추기관인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적합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가 국호를 결정함과 동시에 정부를 수립하고 통치체제 등을 제정, 반포하는 등 국가 수립과 흡사한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습니다.

 

물론, 헌법도 있었습니다. 1919411일 상해 임시정부의 첫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1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국가의 통치이념, 기본권 등 헌법의 구성과 비슷합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대한민국 임시헌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함.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빈부 및 계급 없이 일체 평등으로 함.

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음.

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7조 대한민국은 인민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함.

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폐함.

10조 임시 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오늘날 헌법과 비교해봤을 때 어떤가요, 닮은 점이 보이시나요?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는 우리나라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었음을 알리고, 국가의 주권이 왕이 아닌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공포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당시 세계 각국의 헌법 중 민주공화제라는 표현을 쓴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헌법 제1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비슷하죠. 그리고 현재 우리 헌법 제1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여, 국민이 주권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으니, 헌법 또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법통을 잇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이후 임시정부 헌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개헌이 이루어지고 오늘날 헌법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오늘날 헌법을 통해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교훈을 읽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만세의 정신은 19805.18 민주화 운동, 19876월 항쟁 그리고 촛불시위까지 이어집니다.

 

100년 전 전국에 울렸던 만세의 함성이 우리세대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31일은 오늘의 찬란한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그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분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세대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물려주었으면 합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