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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딱지는 NO! 과태료를 아끼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9. 3. 12. 09:00

 



주말에 모처럼 가족들과 차를 몰고 도심 근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엄청난 나들이 인파로 주차대란을 겪게 되었는데요. 도로 가변에 주차하는 차가 있는가 하면, 인도를 침범해 주차를 해놓는 등, 말 그대로 천태만상이었습니다. 급기야는 남의 집 앞에 주차를 해두어 집주인과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집주인이 남의 집 앞에 주차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고성을 지르니 차주는 주차 선도 없는데, 잠깐 정차할 수는 있는 것 아니냐라며 맞섰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누구의 주장이 합법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과연, 이런 각양각색의 주차 상황 이 어디까지가 정당한 주차이며,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주차일까요?

 

정차와 주차의 차이 그리고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

집주인은 차주의 정차라는 표현에 주차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 차이는 어떻게 구별될까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에 반해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도로 노면표시는 대표적으로 황색, 흰색 그리고 실선과 점선이 있습니다.

 

주행을 하다보면 도로 위에 점선과 실선, 흰색과 황색 등 다양한 노면표식이 있는데요. 오랜 운전 숙련자라도 정확히 그 의미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차 선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일단 흰색 점선과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주행 중에는 흰색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해선 안 됩니다. 황색은 어떨까요. 황색 점선의 경우에는 주차는 할 수 없고, 정차만 가능합니다. 반면 황색 실선은 주정차가 금지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황색 실선이 이중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주정차가 절대 금지인 곳입니다. 주로 도로의 중앙선으로 이용되고 있죠.


이 밖에도 흰색 점선과 실선이 나란히 그려진 차선도 있는데요. 이 경우 점선 쪽에서 실선으로 차선변경은 가능하지만, 실선에서 점선 쪽으로 차선변경은 불가능하단 뜻입니다. 특이하게 지그재그로 되어있는 차선도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감속을 해야 하는 구간이니 주의해야하는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색 실선도 볼 수 있습니다. 청색 차선은 도로교통법 61조에 따라 대중교통의 통행 우선권은 주기위해 마련된 버스전용차선으로, 안내표지판에 정해진 시간 이내에는 일반 승용차의 진입을 금지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타인의 집 앞 주차가 불법은 아니지만, 성숙한 주차문화를 위해 이웃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과 차주의 주장, 누가 옳을까?

이번에는 앞서 제시한 사례에서, 집주인과 차주의 주장이 과연 누가 옳을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차주가 타인의 집 앞 도로변에 주차를 한 것이라면, 집 주인은 법적으로 집 앞의 구역에 대해 점유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 주인이 타인의 주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 앞을 물건 등으로 점용하려 한다면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가 앞 도로변에 장사를 위한 공작물 등을 세워두는 행위도 식품위생법이나 도로법에 따라 도로무단점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가 되죠. 집 앞의 점유권이 없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불법주차를 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는데요. 이때에는 관할 구청이나 경찰에 견인조치와 같은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집 앞의 구역이 도로가 아닌, 타인의 사유지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구청에 도움을 청해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견인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텐데요. 이때 집주인은 차주에게 사유지무단점유에 따른 명도청구(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청구(주차료를 내라)를 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주차, 어떻게 할까?



장소를 옮겨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퇴근시간의 주차장을 살펴보면 빽빽한 주차들로 북새통 일 텐데요. 문콕을 당하기 싫어 주차구역 2개를 혼자 점유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주차선이 없는 장소에 주차를 하기도하고, 급기야 오도 가도 못하도록 2중 주차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얌체족들에게 응징을 가하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곳은 아파트 입주민이나 용건이 있는 자만이 이용하는 곳으로, 단지 내에서 자체관리하기 때문에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행에 명백하게 방해되도록 주차하는 경우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차한 차주에게 약 10%정도의 과실비율을 부과하는데요. 따라서 주민들 스스로가 규칙을 준수하여 서로에게 얼굴 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주차방법일겁니다.

 

 

건전한 주차문화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차는 지양해야합니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 이렇게 피하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운전 실력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주정차를 금지하는 상황만 숙지한다면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있을 텐데요. 도로교통법 3233에는 주정차 금지에 대해 잘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숙지하고 지킨다면, 쓸데없이 주정차 과태료를 내는 일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주정차 금지>

1.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5.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7.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8.터널 안 및 다리 위 <주차금지>


 

수년 전, 일명 카파라치7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기사내용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증가로 지자체에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현재는 신고제도가 사라졌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불법주정차가 횡행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소액의 주차비를 아끼려는 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웃과 다툼이 발생한다거나, 주차료 보다 더 한 과태료를 징수받기 일수인데요. 번거롭더라도, 가장 저렴하게 주차하는 방법은 일정액을 부담하고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주차대란을 빚는 곳만이라도 공용주차장이 확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만 주차해서 즐거운 것보다, 우리가 주차할 곳이 있어 행복한 세상을 꿈꿔봅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웅철(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