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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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 훼손도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8. 10. 16. 09:00














우리 모두의 돈, 소중히 다뤄주세요!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 사용되는 '돈'
지폐와 동전을 주고받을 때 낙서가 있거나 테이프로 붙여진 '훼손된 지폐' 보신 적 있으시죠?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손상 화폐에 대한 폐기 규모는
2조 214억 원에 달합니다. 주화 역시 11억원 어치가 폐기 됐습니다.


특히 불에 타거나 칼질, 낙서 등에 의해 훼손돼 돈을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손상 화폐를 폐기하느라 1억 7700만 원을 지출한 셈이 됩니다.


사용할 목적으로 우리나라 화폐, 지폐나 은행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화폐, 지폐, 은행권을 위조 및 변조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외국에서 통용하는 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통화의 위조 등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단, 죄의 실행에 이르기전에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13조(예비,음모)).


통화에 대한 죄는 형법에만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행법'으로도 규정돼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한국은행법'이죠(한국은행법 제1조 (목적)).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한국은행법 제53조의 2(주화의 훼손금지)).


주화를 훼손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한국은행법 제105조의2(벌칙)).


우리나라 화폐를 비롯한 주화는 '모두의 돈' 입니다.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폐기되는 만큼, 깨끗이 사용하면 주고받을 때도 기분이 좋겠지요?



제작 =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전재현(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