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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8. 10. 16. 15:35




알 권리 교란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엄정 대처합니다

 

허위조작정보, 이른 바, 가짜뉴스는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조장·왜곡하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적 폐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가리는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가 과연 정당한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짜뉴스는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하여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는 객관적 사실관계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의 사실을 의미하며, 이를 제작 및 유포할 경우 현행법상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 허위사실 유포르 통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 신용훼손 (각 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 내지 손해를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엄정한 수사체계를 구축하여 배후에 숨은 제작·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고,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검찰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등 허위성이 확인된 처벌사례를 정리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방통위 등은 이를 토대로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 삭제요청, 단속 등을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2018. 10. 16.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