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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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달된 치킨, 알고도 그냥 먹으면 유죄!

법무부 블로그 2018. 10. 16. 16:00


 

최근 사람들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즐기는 것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확행의 하나로 퇴근 후 치킨을 배달로 시켜서 재미있는 TV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빠질 수 없겠죠? 그런데 배달음식 때문에 때로는 소소한 행복을 깨뜨리는 일이 발생하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목이 빠져라 기다리던 치킨이 다른 집으로 배달되고, 실제 주문자의 집에는 배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킨이 잘못 배달된 곳의 사람은 마치 자신이 치킨을 주문한 것처럼 배달원을 착오에 빠뜨리고 치킨을 받아 먹어버린다면요?! 소확행을 느끼려던 실제 주문자는 행복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치킨업체 입장에서는 금전적 손실 등 피해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집으로 잘못 배달 온 치킨, 먹어버린다면?

치킨을 주문하지 않았는데 잘못 배달된 치킨을 마치 자신이 주문한 치킨인 것처럼 받아서 그냥 먹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타인의 치킨을 먹은 사람의 행동은 치킨 배달원을 착오에 빠뜨려 자신을 주문자로 오인하게 한 뒤에 치킨을 받아서 먹었기 때문에 절도죄보다는 배달원, 즉 치킨업체와의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사기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하며, 사기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앞의 예에서는 배달을 시킨 치킨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행동으로만 허위의 주장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잘못 배달된 곳의 사람이 치킨을 받으며 마치 자신이 주문한 치킨이 온 것처럼 치킨이 빨리 왔네. 고맙습니다.’ 등의 말은 하는 것은 물론이며, ‘아무 말 없이 치킨을 받고 집으로 들어가는 행동도 치킨배달원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하며,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치킨 배달원이 잘못 배달된 곳의 사람의 말이나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치킨을 건네준 경우(처분행위)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넷째,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 인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득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킨배달업체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치킨이 잘못 배달된 곳의 사람이 치킨을 취득했으므로 요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기를 저지르겠다는 고의와 불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겠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앞의 예에서 치킨이 잘못 배달된 곳의 사람이 치킨을 공짜로 먹기 위해 치킨 배달원을 고의로 속였으므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모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잘못 배달된 치킨인지 모르고 먹을 경우라면?

앞의 예와는 달리 부모님이 저녁밥 대신 주문한 치킨인 줄 알았던 것처럼 잘못 배달된 치킨인지 모르고 먹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의 흠결로 인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돈을 내지 않고 치킨을 먹은 것인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잘못 배달된 치킨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치킨 값을 지불해야 하겠지요?

 

최근에는 치킨 뿐 아니라 삼겹살, 닭볶음탕 등 배달 안되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음식을 배달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배달이 잦은 만큼, 배달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그만큼 큽니다. 한순간 나쁜 마음이 생길 수는 있지만, 잠깐의 잘못된 판단으로 죄값을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제 값을 지불하지 않은 잘못 배달된 음식이라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고 돌려보내주세요. 타인의 소확행을 지켜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도원(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