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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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지켜야할 것들

법무부 블로그 2018. 10. 15. 09:00
















국립공원에서 제발 좀 지켜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본격적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면서 울긋불긋한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하기 위해
본격적인 산행을 계획하시는 분 많으실텐데요.

가을철 등산객과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국립공원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들은
벌써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을철 등산객이 많아지면서 자연과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고,
행락객을 맞이해 매년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들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서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 수는 총 196건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쵝느 5년간 전국 국립공원 내 위법행위는 총 13447건으로 집계돼 심각합니다.

자연공원법이란, 법에서 규정하는 국립공원과 시,도립공원과 같이 자연공원의 생태계와 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만들어가기 위한 법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에 의하면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생태계 보호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구역은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해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이밖에도 국립공원을 포함한 자연공원에서 상행위, 야영 및 취사, 주차행위, 흡연 등 자연 및 생태계 경관을 해치는 자 등은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외에도 알아두셔야 할 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환경보전법'인데요.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에 의하면 야생 동식물을 회손하거나 덫, 올무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과 자연공원법을 서로 지킨다면 기분 좋은 가을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작=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전재현(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