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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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매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8. 10. 13. 10:00
















내 개인정보 노리는 블로그매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뷰티, 여행, 맛집부터 정책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블로그!
하루 평균 60만 개의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어 국내 블로그 시장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블로그 또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했던 적이 있는 이용자라면
한번쯤 블로그 임대나 매매에 대한 문의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블로그 및 카페의 경우 국내 포털에 실명인증 돼 있는 ID를 거래하는 것으로,
아이디 매매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블로그 매매와 관련해 하루 평균 신고 건수만 1만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SNS나 포털사이트 계정은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개인정보 판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고나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말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에 의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에 따르면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쉽게 매매된 개인 계정이 무단으로 활용되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이 계정 가입자 본인에게 돌아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내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선 블로그 매매와 관련해 절대 임대나 판매하지 말아야 하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서 사용하지 않는 계정을 탈퇴하거나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노출된 개인정보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작 =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전재현(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