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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속 모욕과 명예훼손

법무부 블로그 2018. 9. 20. 10:00




 

최근 웹툰을 소재로 한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이 인기리에 종영했습니다. 대학생활에서 펼쳐지는 남녀의 러브스토리를 소재로 한 이 드라마는 한 가지 콘셉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주인공이 성형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에게 보이는 사회적 편견과 자신이 사회를 바라보는 편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형미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형에 대한 사회와 개인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이런 메시지 전달을 위해 현실에서 있을 법한 소재들을 활용해서 사실성을 더해 울컥하는 장면들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비춰질 수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을 통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공식 포스터 JTBC

 

악의적 별명, 모욕일까, 명예훼손일까?

형법에서는 모욕죄에 대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1).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의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실의 여부는 따지지 않고 특정 사람이 모멸감 등을 느낄 수 있는 경멸적인 언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6회 중에서 축제 주점에서 고교 동창이 주인공을 모욕하는 장면

 

본 드라마에서는 주인공 강미래가 대학교 축제현장에서 서빙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주인공이 고백했으나 차였던 동창을 만나게 됩니다. 동창은 처음에 성형수술을 한 주인공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주인공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강오크라고 빈정거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공공연한 장소인 축제 주점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인공을 강오크라고 설명을 하며 경멸의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강오크라고 떠드는 동창의 말은 모욕죄의 공연성과 모욕을 동시에 충족하여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난삼아 부르는 악의점 별명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면, 형법에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07조 제1).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에 대한 사실을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적합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표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본 드라마에서 주인공에게 고등학교 동창이 강오크라고 표현한 것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대학교 축제 주점에서 행하여 공연성은 인정되나, 주인공이 강오크라고 표현된 것은 구체적 사실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동창은 주인공을 강오크라고 추상적으로 평가할 뿐인 것으로써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표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교 축제 주점에서 동창이 주인공에게 강오크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무엇이 다를까?

앞서 드라마의 예를 통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애매한 개념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인 명예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 판례는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1770 판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사람에게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할 것임을 요하는 반면 모욕죄는 단순히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특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에서는 모욕을 당한 상황에서 따라 고소를 하거나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말 한 마디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범해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항상 신중히 생각해서 대화하고, 남을 험담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합니다. 범죄가 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한 사람의 인생에 상처를 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도원(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