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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슈퍼히어로가 남긴 피해, 어떻게 보상받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8. 5. 17. 16:00



마블 스튜디오 10주년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Avengers: Infinity War)>가 우리나라 개봉 이후, 외화 역대 최단기간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마블시리즈에 열광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팬심에서 비롯된 일이기도 하고, 그만큼 영화의 영상미나 각본이 매력적이라는 뜻도 될 겁니다.

 

 

('어벤저스 : 인피니티 워' 스틸컷/네이버 영화검색) 


슈퍼히어로 장르의 영화는 특성상 액션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액션 장면에는 슈퍼히어로들이 악당과 싸우는 도중 건물이나 기타 여러 부분이 부셔지는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요. 보기에는 시원시원 하지만, 만약 실제 상황이라면 파손된 건물 등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벤저스2' 스틸컷/네이버 영화검색) 

      

먼저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여부를 알아보기 전에 형사상 불법여부를 알아봐야 합니다. 기물파손은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형법 제 366(재물손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366(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고의성이란 의도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 결과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인지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차량이 부셔지고 건물이 파손되는 건 슈퍼히어로들도 당연히 인지를 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동들은 고의성에 해당되며 법적책임 또한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파손된 것을 모두 히어로에게 배상하라고 하면, 차라리 지구를 구하지 않겠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형법에는 특수한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바로 형법 제21(정당방위), 형법 제22(긴급피난)입니다.

 

형법

21(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벌 감면적 과잉 방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면책적 과잉 방위)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2(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이번엔 민사상 손해배상을 알아볼까요? 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고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이언맨이나 배트맨처럼 돈이 많은 슈퍼히어로라면 배상하고도 남을 돈이 있을지 모르지만, 스파이더맨같은 청소년이라면 당장 자기 돈으로 배상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스파이더맨은 슈퍼히어로를 은퇴해야하는 걸까요?

 

다행스럽게도 이 또한 특수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761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타인의 이익을 지키려다가 부득이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라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법

761(정당방위, 긴급피난)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건, 부서진 건물과 자동차 들입니다. 주인들은 목숨을 구한 것에 만족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자비로 복구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악당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침략한 외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최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외계인의 우주선을 압류한다던지, 적당한 노농력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요.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슈퍼히어로들은 영화 시나리오 상 마블 코믹스의 조직인 국가 기관인 S.H.I.E.L.D의 소속이기 때문에국가에 피해배상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미국 ABC방송에서 방영중인 드라마 '에이전트 오브 쉴드' 공식 포스터 /네이버 검색) 

 

실제 마블‘DC Comics’의 히어로영화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있다는 설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데미지 컨트롤파워리스입니다. ‘마블데미지 컨트롤은 영화상 국가기관인 ‘S.H.I.E.L.D’의 하청업체로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는 업무를 맡은 회사입니다. 건물보수, 피해보상액 산정, 사망자 처리 등의 굵직한 업무부터 사소한 부분까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DC Comics’ 파워리스는 세계관 속 배트맨의 회사를 배경으로 슈퍼히어로들의 싸움에서 발생한 사고를 처리하는 보험회사란 설정입니다. 베트맨은 영화 설정 상 억만장자로서 아주 돈이 많이 있다는 설정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보험회사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 홈커밍에서 마블데미지 컨트롤이 등장하여 망가진 도시를 복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데미지 컨트롤로 인하여 사건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영화 '스파이더맨:홈커밍' 스틸컷/네이버 영화검색) 


 

히어로 영화 속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이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현실 속 법령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떤 분은 영화를 다큐로 해석하느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가끔은 새로운 관점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요? 더불어, 당신이 쉴드에 소속된 히어로가 아니라면, 선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고 행동 하나 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겠지요?^^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한승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