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미스터 션샤인의 정미칠적, 그 죄는?

법무부 블로그 2018. 10. 18. 15:00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유종의 미를 맺었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은 신미양요 때 군함에 승선해 미국에 떨어진 한 소년이 미국 군인 신분으로 자신을 버린 조국인 조선으로 돌아와 주둔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근대사와 의병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특히 드라마의 후반부에서는 정미칠적이 등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터뜨리기도 하였습니다.




미스터 션샤인 공식 포스터 tvN

정미칠적은 대한제국에서 을사늑약 체결 2년 후인 19077월에 체결된 한일신협약(3차 한일협약, 정미7조약) 조인에 찬성한 내각 대신 일곱 명의 친일파인 이완용, 조중응, 이지곤, 손병준, 이병무, 고영희, 임선준을 가리킵니다. 한일 신협약의 내용은 법령권 제정, 권리 임용권, 행정구의 위임 및 일본인 관리의 채용 등을 강제하는 7개의 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미칠적은 어떤 죄가 있는지 현재의 법을 적용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정미칠적은 고종 황제를 협박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283조에 해당한 죄이며 고종 황제를 협박한 인원이 7명으로 다중의 위력이 보이므로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22화중에서, 황제를 겁박하며 총을 겨눈 친일 대신

 

 

형법

283(협박, 존속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84(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직무를 집행해야하는 고종 황제에 대하여 협박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한일신협약을 맺는 행위를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

 

형법

136(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마지막으로 정미칠적은 현 공무원에 해당하는 내각총리대신, 농상공부대신, 군부대신, 탁지부대신, 법부대신, 학부대신, 내부대신입니다. 이러한 위치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정 대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정미칠적과 같은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법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먼저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즉, 반민족 규명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8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보안법

11(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더 나아가 친일파의 후손들은 잘 사는 반면 독립 운동을 한 의사들의 후손들은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친일재산귀속법

3(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 행위 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국가귀속재산의 사용)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친일파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중 극히 일부만 환수되었으며 그 과정에서도 친일파가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친일과 매국도 기억해야 한다.”라는 드라마 속 김희성(변요한 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가슴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우리의 근대사지만,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죄를 바로잡는 법의 마련과 현실적인 실천이 뒷받침된다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의병들 역시 자신들의 노력과 죽음이 보람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지유(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