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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매점에서 커피 퇴출! 이유는?

법무부 블로그 2018. 9. 13. 15:00


 

다가오는 914일부터 학교 내에서 커피 등의 모든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는 1000mL당 카페인이 150mg 이상 든 고카페인 음료를 팔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캔 커피나 커피 자판기의 커피 음료는 교사 등이 마신다는 이유로 판매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13일 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법의 시행으로 모든 커피음료와 에너지 드링크를 비롯한 고카페인 음료가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법 개정안에서는 이전에 제82항에서 규정하던 것과 달리 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서 커피 판매 금지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법

8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1. 학교

2. 우수판매업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무엇인가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유통 판매 환경의 조성과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통하여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은 크게 8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 교문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 존)’이 이 법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법 제5) 또한, 부모나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의 영양성분을 색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법 제11) 품질인증기준을 만들어 우수한 식품에는 이러한 인증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법 제14)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향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 평가하기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있습니다.(법 제23조 및 제24) 그 뿐만이 아닙니다. 고열량, 저열량 식품과 정서 저해식품의 판매 금지(법 제8조 및 제9)도 규정하고 있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경우, 광고 시간을 제한, 장난감 등의 미끼 상품이 있는 식품의 경우,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법 제10) 여러분들께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콜라와 사이다 광고를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 제10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고카페인 함유’,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카페인 함량(mg)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커피 판매는 어떻게 금지되나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1mL0.15mg 이상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드링크와 커피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각 학교 매점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판매 업소에 다음과 같은 홍보물을 붙이는 노력 등을 통해 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조항을 위반할 시, 동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업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교 매점 내에 붙어 있는 고카페인 음료 경고 홍보물



커피만 금지되는 게 아니라구요?

 

여러분들께서는 문구점에서 동전 모양 초콜릿, 술병모양 사탕을 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자 본인도 초등학교 당시 동전 모양 초콜릿을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사서 먹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러한 초콜릿, 사탕 모두 현재 문방구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있습니다. 이법의 제9조는 다음과 같은 식품을 정서 저해 식품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학교 근처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서 저해 식품의 예시 식품의약품 안전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9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1. ·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2.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

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고카페인 음료 중 하나인 에너지 음료는 시험기간 중에 잠을 깨기 위해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학생인 본 기자도 평소 고카페인 에너지 드링크와 커피를 자주 마시면서 피곤함을 줄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모든 커피의 전면적인 금지가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고카페인 음료 섭취는 불면증, 신경과민,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은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커 오히려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에만 적정량만 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어린이 청소년의 카페인 식습관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 법과 정책의 시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동연(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