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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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수하물 잃어버렸을 때 대처법

법무부 블로그 2018. 9. 14. 11:00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번 추석은 이틀만 연차를 붙이면 장장 9일 동안의 꿀휴가를 보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짐을 부쳤는데, 막상 비행기에 내려서 짐을 찾으려면 짐이 없어져서 당황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가방에 크게 이름을 써 둘걸, 나만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표시를 해 둘걸...!! 짐을 잃어버린 후에 후회해 봐도 소용없습니다. 여행지에서 쓸 물건이 든 가방은 잃어버리기 전에 먼저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수하물을 부치기 전에 가방 안팎의 사진을 찍어두면 좋습니다. 여행 가방의 겉모습과 내용물을 사진을 찍어두면 분실 시 가방 찾기는 물론 분실 보상도 쉽게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용물이 파손되었을 때도 보상받기 쉽다고 합니다.

 

수하물을 찾는 곳에서 30분 이상 기다려도 가방이 나오지 않으면 항공사 직원에게 알리세요. 그리고 도착지에서 수하물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수하물표(BAGGAGE TAG)를 가지고 자신이 탑승한 항공사 수하물분실센터에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분실신고서에는 간단한 기본 정보와 주소, 연락처, 분실 물품 등을 적으니 미리 내용물을 사진 찍어 둔다면 아주 유용하겠죠?

 

 

수하물이 분실되는 이유는?

 - 승객이 지난 여행 때의 수하물표를 제거하지 않아서 직원이 혼동한 경우

 - 너무 일찍 혹은 너무 늦게 짐을 체크해서 가방이 제때 실리지 못한 경우

 - 보안요원이 추가 점검을 하는 시간이 길어져 짐을 싣기 전에 비행기가 먼저 이륙하는 경우

 - 직원이 수하물을 다른 벨트에 올려 다른 비행기에 짐이 실리는 경우

 - 항공사 직원의 실수로 잘못된 수하물표를 부착한 경우

 - 여행 가방이 벨트에 붙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

 - 여행 가방을 비행기로 옮기는 도중에 벨트 바깥으로 나갔을 경우

 - 유사한 가방의 모양 때문에 다른 승객이 바꿔가는 경우


 

비행기 환승시 수하물이 분실되었다면 마지막으로 탑승한 항공사에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 해외공항에서 수하물 지연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100불정도 현금으로 주는 항공사도 있고 수하물이 없는 동안 구매한 일용품들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환급해 주는 항공사도 있는데, 수하물 위탁한 날을 기준으로 21일 이내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내공항에서의 수하물 지연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실한 수하물은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분실 보상액은 국제 기준인 바르샤바 협약(1929)과 몬트리올 협약(1999)을 따르고 있는데 항공 노선과 항공사별로 따르는 협약이 다릅니다.

* 예로 20kg 가방을 분실했을 경우

바르샤바 협약에 따르면 1kg20달러보상 (45만원 보상)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1인당 1,131 SDR (187만원 보상)


 

면세점 쇼핑을 한 후에 면세점 봉투를 비행기에 들고 탔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비행기에 놓고 내린 거라면 다시 찾을 수 있지만, 면세점 봉투를 짐칸에 넣었다가 면세점 봉투가 다른 사람의 것과 바뀌거나, 혹은 내 것이 아닌 면세점 봉투를 타인이 가져가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입니다. 비싸고 중요한 선물이라면 자기의 좌석 아래 두거나 가방 안에 넣는 등 주의가 필요하겠죠?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가방을 분실한다면, 남은 기한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보다 편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는 자기 물건을 분실하지 않도록 스스로가 노력을 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여행 후, 가방에 붙어있던 수하물표를 꼭 제거하고

여행 가방 안팎의 사진을 찍어두고

체크인하고 받은 수하물표(baggage tag)를 확인하고

네임텍이나 눈에 띄는 표식을 해 두고

너무 일찍 혹은 너무 늦게 체크인하지 않기!

    

즐거운 여행을 위해, 절대 잊지 마세요!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민준(초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