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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합법적으로 배포하는 방법은?

법무부 블로그 2018. 9. 17. 11:00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손에 쥐어 지는 게 있죠! 바로 전단지입니다. 지하철역 입구나 사람들이 붐비는 번화가에서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전단지를 나눠주기 때문에 거절하기도 힘들고 받다 보면 양손에 가득이 쌓입니다.


한 장을 받으면 순식간에 다른 전단지들까지 여러 장 받게 되고 나에게 필요없는 전단지를 억지로 받은 것인데도 바로 버리자니 눈치도 보게 되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이러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사실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단지를 벽에 부착하는 행위도 대부분 신고나 허가 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전단지를 임의로 부착하는 것은 도시 미관도 해치기도 하고, 이를 수거하거나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전단지를 불법 배포하거나 부착하면?

종이나 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을 다 전단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홍보를 목적으로 만든 낱장의 종이 형태의 인쇄물로 주로 상업적으로 만들지만 정치적 내용이나 개인을 주장을 알리기 위하여 만들어 지기도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고도장이 없는 전단지를 배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처분인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단지를 아파트 등 집이나 자동차 문틈에 끼워 넣거나 공중에 살포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

만약 전단지의 내용이 음란 또는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그 죄값은 더욱 큽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옥외광고물법 제17조의3). 그렇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포하거나 부착한 전단지의 책임은 누가 질까요? 일반적으로 광고주가 처벌 대상이지만 주차된 차량에 끼워놓거나 붙이는 전단지는 배포나 부착 주체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단지 배포나 부착, 올바르게 하려면?
왜 신고를 하지 않고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부착하는 것일까요? 비용 문제도 있지만 큰 이유는 번거로움 때문입니다. 신고할 경우 신고자가 전단지에 도장을 찍어야 하고 신고 후 배포할 수 있는 기간도 15일로 짧습니다. 전단지 신고절차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배포할 전단지를 관할구청에 가져가 신고서와 수수료를 내고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관할구청은 전단지를 배포할 장소가 있는 구청을 말합니다. 구청이 없는 기초자지단체는 시청 또는 군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익숙한 일상 속 불법들을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게 전단지 배포 및 부착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전단지를 무심코 받기도 하고 모른 척 지나치기도 합니다. 뿌리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고나 단속에 걸려도 대부분 행정지도에 그칩니다. 이러다 보니 위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신고와 사회적 분위기 변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글 =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시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