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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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혐, **충 등 혐오표현, 이대로 괜찮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8. 9. 13. 13:30



요즘 SNS의 게시물이나 댓글들을 확인하다보면, 하루에도 수십번 다양한 혐오표현들을 접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하여 비난하는 악플을 넘어서서 이제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향하여 다양한 혐오표현들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을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무리로 낙인하거나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괴로움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혐오표현이란 명사인 혐오와 표현의 합성어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언어나 몸짓 따위의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유행어 처럼 쓰이던 일명 극혐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혐오 표현은 특정명사 혹은 대명사의 어미에 자를 결합한 단어인데, 이때의 은 한자로 벌레라는 뜻의 벌레 충()’자 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혐오표현들은 여성, 남성, 동성애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민주화운동 유공자, 세월호 유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 특정 집단 혹은 개인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정신적 모욕감을 넘어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적 근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선 모욕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모욕의 내용을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제 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모욕이라고 하며, 욕설 행위와 더불어 뺨을 때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뉴스기사 댓글에 특정 연예인에 대한 혐오표현을 한 경우,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혐오표현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대상으로 하는 무고죄와 달리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역시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더불어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합니다. 이때의 사실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일 것을 요하며, 추상적인 판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욕설을 한 경우에 모욕죄에 해당될 수는 있지만 명예훼손죄에는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실이 진실인가 거짓인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진실된 사실일 경우도 처벌하는 것은 물론, 허위의 사실일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차별금지에 대한 법이 구체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모든 혐오표현을 포괄적으로 처벌하기란 힘들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 유럽국가나 미국, 일본에서는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역사적 배경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에서도 혐오표현을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와 표현의 자유와의 대립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 제 21조에 표현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21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국가에 의하여 의견을 통제당하지 않고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혐오표현은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무조건 법으로 통제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처벌해야 할 표현의 범위가 모호하며, 도덕적인 측면을 과도하게 규제하게 된다면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의견을 표명할 권리 역시 보호받아야 하며 민주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혐오표현이 그저 자유로운 표현이라고 여기기에는 그 폭력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의 논의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법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습니다. 법적 규제는 혐오표현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지만, 근절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행어처럼 펴져가는 혐오표현에 휩쓸리지 않고 표현에 앞서 사회적 소수자 혹은 얼굴도 모를 상대방에 대한 편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지는 않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혐오표현이 만연해진다면 나와 나의 소중한 주변사람들 역시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에 대한 상처뿐인 공격을 멈출 때 더욱 성숙한 대화와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선영(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