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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8. 9. 10. 09:00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우리나라 법체계상 행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계약이나 매매와 같은 금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선거나 자동차 면허 취득 등에 있어 제한을 받는 등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혹은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법률행위 또한 존재합니다. 여러 사안들 중 미성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성폭력사건, 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에게 주어질 법적권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Q1. 미성년자의 성적침해, 독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했을 경우, 미성년자는 독립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피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님 혹은 후견인의 도움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223조에 따라,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를 불문하고 성적침해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피해를 당했을 경우 관할경찰서에 피해자 본인은 직접 서면 혹은 구술로 고소할 수 있고, 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권은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법익을 침해당한 법익의 직접적 귀속주체 즉, 피해당사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고소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당사자가 피해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갖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갖고 있다면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피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역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와는 관계없이 독립하여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의 기산점 역시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아닌 법정대리인 본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대리인은 고소권의 소멸여부나 고소의 기산점이 모두 피해자의 고소권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특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이미 고소를 했다면 법정대리인이 이를 단독으로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형법

223(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225(비피해자인 고소권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Q2. 미성년자의 성적침해, 독립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미성년자는 형사상 고소를 할 권리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민사소송은 단독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될 법안에 따르면 성적침해에 관해서는 미성년자 역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혹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은 후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성적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민법

766(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를 방지하고자 법무부는 본 조에 3항을 새로이 추가하여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 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6월에 입법 예고된 바가 있고 이번 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자녀가 독립적으로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사건은 특히 부모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성년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이므로 미성년 자녀는 어떤 법적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가사사건에서는 미성년 자녀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가사사건에서 역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안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기존법안에 의하면 미성년 자녀의 소송능력이 부정되어 가사소송사건에서 역시 소를 제기하거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사사건에서 자녀의 진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 역시 소송능력이 부정되는 부당함이 존재하였고, 부득이한 절차로 인한 번거로움이 발생되어 이를 개선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개정될 법안에 따르면 입양된 미성년 자녀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 직접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분적 권리에 관한 친권상실 등의 비송사건 역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외의 소송행위는 미성년자(또는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리인에 의해 수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가사사건에서의 미성년자녀의 의사가 확실하게 반영되도록 진술청취를 의무화하고 미성년 자녀를 위하여 절차보조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절차보조인은 변호사 선임을 원칙으로 하되, 자녀의 연령 혹은 심리상태를 고려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건의 관할이 부모를 기준으로만 정해져 있던 것을 개선하여 자녀의 거주하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확대하여 미성년자녀를 배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자발적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양육비 지급부분을 개선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을 강화하는 등 가사사건의 규정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성적침해, 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미성년자의 법적행위능력을 무조건 제한하는 방식으로 보호하기 보다는 권리를 직접 찾을 수 있는 부분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보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2018년 법무부 개정안으로 인하여 성적침해와 가사사건에 있어서 앞으로의 미성년자의 권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선영(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