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일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8. 9. 19. 09:00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잘 찾아가지 못했던 고향으로 돌아가 오랜만에 친척들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먹으며 정담을 나눌 생각에 벌써 마음이 들뜨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빠질 수 없는 것이 화투입니다. 그런데 일부 가정에서는 너무 들뜬 나머지 놀이삼아 화투를 즐기다가 많은 돈이 걸린 도박으로 변질되어 친척들 사이에 의가 상하기도 합니다. 명절에 즐기는 화투, 어디까지 놀이 이고, 어디부터 도박 일까요? 

 

형법

246(도박, 상습도박)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이란, 금품을 걸고 승부를 벌이는 일을 일컫는 단어로, 형법 246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화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에 좋지 않은 면이 있으나 우리 국민들이 전통적으로 즐겨 오던 놀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오락의 범주에 해당된다면 즐겼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는데요. ‘판돈이 커지기 시작하면 도박과 다름없어 지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일까요?

 

  

그렇다면, 단순오락과 도박으로 나뉘는 상세한 기준은 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가정에서 명절마다 즐기는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은 도박에 해당될까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단순오락과 도박을 구별하는 기준은 화투가 진행되면서 오고 간 돈의 액수나 참여한 사람들의 소득수준, 게임이 어디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진행되었는지 등 이며, 화투를 친 사람들이 각각 어떤 관계인지도 고려 대상입니다.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과다한 액수의 돈을 걸었다거나 가족 간의 놀이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은밀한 장소에서 진행했다면 그 순간부터 단순오락으로 보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것이죠. 꼭 화투뿐만 아니라 트럼프카드를 이용한 포커, 도둑잡기 역시 이러한 기준에 의해 단순오락-도박으로 나뉠 수 있답니다.

 

, 명절에 가정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고스톱은 과도한 판돈이 걸리지만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사행성 게임은 NO!  

 

하지만 법적인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사행성 게임을 하는 게 옳은 건 아닙니다. 아무리 동전 몇 푼을 가지고 하는 게임이라도, 들뜬 분위기에 힘입어 과열되다 보면 점점 돈의 액수가 많아지고, 시간 역시 길어지기 마련이지요. 이렇게 되면 단순오락으로 시작한 화투게임도 도박으로 변할 수 있고, 많은 돈이 걸려있다는 특성상 친척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도 쉽습니다.

 

화투와 포커와 같이 사행성의 여지가 있는 게임은 아예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돈을 걸지 않고 설거지 내기와 같은 건전한 방법으로 즐기시면 도박 없이도 충분히 재미있는 추석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도박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삶을 피폐하게 하는 무서운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돈을 걸더라도, 도박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이 도박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전지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