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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8. 9. 21. 09:00



 

앞으로 5년 간 우리나라 인권의 과제는?

지난 87, 법무부에서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 for Action, 이하 NAP)을 공표했습니다. NAP는 향후 5년 간 대한민국 정부가 주력할 인권 관련 과제를 담은 범국가적 계획으로, 법적제도적 변화를 실천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인권 보장의 수준과 영역을 증대하고 사회적인 인권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39개국에서 NAP를 수립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3NAP는 본래대로라면 2017년에 수립되어야 했으나,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1년 늦춰진 2018년에야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NAP 수립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라, 법무부는 다른 부처들의 인권과제를 종합합니다.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와 공청회, 신문고, 전화민원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 역시 NAP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2016년부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이번 NAP인권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를 모든 인권과제 수행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NAP의 주요 과제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2.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3.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4.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5.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6.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7.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8.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위와 같은 큰 틀 아래, NAP에는 수많은 과제들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내용이 눈길을 끕니다.

 

먼저, NAP는 그 주요 과제 개요서처럼 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NAP는 법적으로 국민의 지위를 누리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권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바와는 달리 외국인과 사회적 소수자 역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인 인권의 영역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설된 안전권입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구제는 물론, 안전사고와 자연재해, 전염병 등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몇 해 동안 발생했던 사고들과 국가적 재난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위해를 입었던 점을 돌이켜보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의 구체적 상황 별로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계획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 검토,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를 위한 차별금지 정책, 난민의 인도적 지원 등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어온 문제들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여론을 반영하여 대체복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러한 사례는 NAP가 가지는 영향력과 시의성을 보여줍니다.

 

최근 재벌 기업 총수 일가의 이른바 갑질행태가 알려져 공분을 샀는데요, 이 문제는 물론 소비자의 안전 확보와 해외진출기업의 현지노동자 인권 존중을 포함해 기업과 인권이라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업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례들이 이슈화된 만큼 기업 활동의 인권 친화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계획은 이번 NAP에 꼭 들어갔어야 할 적절한 변화일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제3NAP가 발표되자, 이를 환영하는 입장과 이에 반발하는 입장이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소수자, 난민 등에 대한 인권 보장 계획에 반발하는 보수적인 단체의 시위도 잇따르고 있고, 오히려 인권 개선 계획이 충분히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타인의 권리 역시 존중하고 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외부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우리 단체,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김새, 다양한 생각, 각자가 속한 가정과 사회의 특성은 차별과 배척의 이유가 될 수 없고,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아닌 보편적인 인권은 국적과 성별, 외모를 떠나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스스로 마땅한 권리를 보장받고 싶은 국민들은 누구나 NAP를 들여다봐야 할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5년 간 우리나라 정부가 인권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를 담은 구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피드백은 계획의 중도개정 또는 5년 후 계획 이행평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 우리나라를 바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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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민혁(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