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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매할 때 총요금 꼭 확인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8. 9. 19. 14:00




휴가를 맞이하여 저비용항공사(LCC)의 특가항공권을 사려했던 A. 하지만, 막상 결제하려고 보니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실제 항공권 값은 2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항공사나 여행사는 '최저가', '초특가', '땡처리' 등의 프로모션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 결제과정을 거치면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항공운임 총액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14715일부터 항공권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국내외 공항시설이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모두 포함해 표기하도록 하였는데요. 이것을 일명, ‘항공운임 총액제라고 합니다.

 

 

항공사업법시행령

25(항공운임 등 총액)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62조 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항시설법32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

2. 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

3. 해외 공항의 시설사용료

4. 관광진흥개발기금법2조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5. 국제질병퇴치기금법5조 제1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6.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62조 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는 경우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법 제61조 제10항에 따른 여행업자는 법 제62조 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는 경우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운임 등 총액이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항공운임 등 총액은 어떠한 금액이 합산된 총액일까요?


항공사업법시행령251항에 따르면, ‘항공운임 등 총액은 공항시설 사용료, 운임 및 요금, 해외공항 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및 기타 항공교통이용자가 납부해야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유류할증료 또한 총액에 포함됩니다. 유류할증료란 항공사나 해운사의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입니다.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는 항공사별로, 또 항공기가 출발하는 국가의 항공운임 정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같은 국제선이어도 항공권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권을 구매할 때 총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러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의 기준 또한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항공사업법시행령254항에 따르면,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표시, 광고 또는 안내할 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1. 항공운임 등 총액이 편도인지 왕복인지를 명시할 것

2. 항공운임 등 총액에 포함된 유류할증료, 해외 공항의 시설사용료 등 발권일·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항목의 변동가능 여부를 명시할 것

3.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표시 또는 광고할 때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항공운임 등 총액"의 글자 크기·형태 및 색상 등을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차별되게 강조할 것

4. 출발·도착 도시 및 일자, 항공권의 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항공권 또는 해당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의 경우 유류할증료(환율에 따라 변동되는 유류할증료의 경우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적용하는 환율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명시할 것

 

      

결론적으로, 항공사 또는 여행사는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총금액'을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안내해야 합니다. 때문에 소비자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마다 항공권 가격과 유류할증료 등을 합산하여 가격을 비교해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가격이 표시되는 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휴가 때는 꼭 항공권 총요금을 확인해보세요!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