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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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피라미드와 합법 다단계 어떻게 구분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7. 10. 18. 14:00


다단계에 빠지면서 잃은 것이 많아요. 지금은 거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불법 다단계 판매. 불법 피라미드라고 불리기도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으로도 불립니다. 불법 다단계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사람들을 꾀어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다단계에 빠지겠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 다단계 판매의 유혹에 넘어간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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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다단계도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다단계 판매가 무조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단계 판매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합법적인 판매의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에 대한 내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는 다단계 판매,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는 불법 다단계 판매또는, ‘피라미드 판매로 구분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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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를 갔는데 과도한 친절이 부담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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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또는 지인의 소개로 사업설명회를 갔는데, 공간이 협소하다면서 가방을 보관해주겠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빼앗거나, 가지고 있어도 만지지 못하게 하고, 강의를 듣자며 폐쇄적인 장소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설명회가 늦게 끝난다, 다 끝난 후에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을 하자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끝내 집에 못 가게 만듭니다. 화장실을 가도 따라옵니다. 뭔가 불편한데, 대놓고 강제하지는 않으니 소개자에게 뭐라고하기도 민망하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런 분위기의 사업 설명회! 불법적인 걸까요, 합법적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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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업설명회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불법 피라미드 판매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라면 개방적으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숙소에서 합숙하는 형식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지도 않습니다. 불법피라미드 판매를 하는 사람들도, 무조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놓고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날의 분위기만으로 이것이 불법이다, 합법이다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집에 돌아가겠다는데 자꾸 시간을 끈다든지, 굳이 맡길 필요가 없는 가방인데 가방을 맡아주겠다고 불필요한 호의를 보인다든지 한다면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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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교육비, 구입비... 처음에 돈이 많이 드는 게 정상인가요?



 

불법 피라미드 판매 회사는 각종 명목으로 지나친 초기비용이 듭니다. 명목은 가입비, 상품 구입비, 교육비 등등으로 다양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지만, 판매를 꾸준히 열심히 한다면 초기 비용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달콤하게 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는 보통 가입비 혹은 입회비로 1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받거나 아예 무료입니다. 법 규정상 교육비도 1년에 3만원을 넘게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회사라면 교육비 등등 여러 명칭을 불문하고 1년에 총 5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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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는 처음에 자비로 상당한 양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백만 원 어치의 물건을 한꺼번에, 심지어 대출을 받아서 사기도 합니다.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에서는 반품율을 낮추기 위해, 구매한 제품을 구매자 스스로 개봉하고 사용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가 제품을 사용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 철회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단계판매의 합리적인 구매는,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만큼 구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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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8(청약철회등)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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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

(이하생략)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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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라고 계속 압박을 줘요!

불법 피라미드 판매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판매원들에게 상품을 살 것을 지나치게 강요한다는 점입니다.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면 상품을 사야하거나, 월별로 일정량 이상의 상품을 살 것을 강제로 설정해놓습니다. 승급을 하려면 상품을 사야한다고 꼬드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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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는 판매원의 의사에 따라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하게 합니다. 또한 본인의 능력에 따라 소득이 달라집니다. 또한 상품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는 좋은 품질의 중·저가 물품을 대부분 판매하지만, 불법적인 피라미드 판매는 질이 나쁜 고가의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상품을 많이 판매하려하는 것이 아닌,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려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라면, 개별 물품의 가격이 1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가격이 160만원을 넘는다면 불법 피라미드 회사가 아닌지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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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에서 등록증을 보여주던데, 그럼 합법인가요?

불법 피라미드 판매는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서 더욱 곤란합니다.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라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 피라미드 회사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불, 반품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환불을 지연·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매원이 손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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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회사가 불법적인지 합법적인지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업자 정보 공개에서 다단계 판매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이름뿐만 아니라 매출액, 후원수당 등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 피라미드 업체가 의심된다면 회사측에서 보여준 등록증만 믿기 보다는, 내가 직접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해당 회사를 조회해 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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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공개 다단계판매사업자정보 조회

http://www.ftc.go.kr/info/bizinfo/mlm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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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등록된 회사라 할지라도 이 회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법 피라미드 판매 회사는 합병 등을 이유로 자꾸 상호명을 바꾸거나, 수시로 이사를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또한 불법 다단계회사는 누구에게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상품의 품질은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을 어떻게 소개해서 큰 피라미드 모양을 만들지에 대해 몰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법 다단계의 힘은 상품의 품질에서 비롯되며, 품질 좋은 제품을 쓰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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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회사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마 성공일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성공이라는 단어는 꿀처럼 달콤할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잠깐 힘들어서 나중에 잘 살아보겠다는 큰 꿈을 갖고 불법 다단계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이 불법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거나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떳떳하게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면, 그 성공이 값지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불법 다단계를 통해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상처를 안고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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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리도 두드려 건너야 하고, 급할수록 돌아가야 합니다. 성공에 눈이 멀면 오히려 그것에서 더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 다단계와 합법 다단계를 잘 구별해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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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지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