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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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다를까?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가석방

법무부 블로그 2017. 10. 17. 15:30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구속 상태에서 법원이나 검찰청에 나올 때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쓴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한 것 같아 보이던 사람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죄를 저지르고 뉘우치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볼 면목이 없으니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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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에서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 되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 구속집행이 정지되어 풀려날 수 있는데요. 죄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고, 구속 상태만을 벗어나게 해 주는 겁니다. 그 외에도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형집행정지가 있고, 모범수 등의 경우에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나오는 가석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이 용어들! 각각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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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는 구속집행정지

뉴스나 신문에서 형사사건의 구속집행정지라는 말을 자주 듣거나 봅니다. 이는 검사(사법경찰관)이나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에게 구속 집행을 정지할 정도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그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는 의미로, 형사사건의 종결이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직계가족이 사망하였거나 본인의 임신, 중병 등으로 피고인의 심신이 형의 집행을 통해 구속된 상태에서 교정을 받기 어려울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보통 주거가 병원, 장례식장 등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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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사해주는 형집행정지

형집행정지란, 형사소송법에 의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 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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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의 사유로는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때 등이 있습니다.

형집행정지는 일반적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을 정지한 사유가 사라지면 재수감도 가능하기 때문에 죄를 아예 면해주는 사면이나 상실했던 권리나 자격을 되찾아주는 복권과는 다릅니다. 형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검사(검사장의 허가 필요)가 갖는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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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수는 교도소 밖에서 죄값을 치른다! ‘가석방

영화나 드라마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죄수들이나 형기를 마치려면 몇 년 남은 죄수들이 출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가석방제도 덕분입니다. 가석방제도란, 무기형의 경우 10년 이상,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1/3이상 복역한 경우 형행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 장관이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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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이 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석방 기간 동안 아무런 잘못이 없이 나머지 형기를 경과하게 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인 경우 10, 유기형의 경우 남은 형기(,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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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듯 다른 용어들의 정확한 뜻을 아셨나요?

구속집행정지나 형집행정지는 치명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구치소나 교도소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각각 법원과 검찰이 결정합니다. 죄를 지은사람, 죄를 판단해야 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가끔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면서 재판에 차질을 주거나 법 집행을 무력화시키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인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가 본래의 취지에 맞춰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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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시현(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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