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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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이엠 샘>으로 본 지적장애인의 양육은?

법무부 블로그 2017. 8. 24. 10:00



영화 아이 엠 샘2002, 제시 넬슨 감독이 만든 영화로 장애를 가진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적 장애로 인해 7살의 지능을 가진 샘(숀 팬)은 커피숍에서 일합니다. 그는 레베카와 결혼해 딸 루시를 낳았지만, 정작 딸 루시(다코타 패닝)를 혼자 기르고 있습니다. 루시는 아빠와 비슷한 처지의 아빠 친구들, 그리고 이웃집 애니(다이앤 위스트)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루시가 7살이 되면서 아빠의 지능을 추월해버리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학교수업을 게을리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기관에서 샘의 집을 방문하는데요. 샘은 결국 아빠로서 양육능력이 없다는 선고를 받게 되고, 루시는 시설로 옮겨지게 됩니다. 샘은 루시를 집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유능한 변호사인 리타(미셸 파이퍼)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루시를 다시 데려오는 감동적인 과정이 그려집니다.

 

    

영화 아이엠 샘 포스터(좌)와 영화 장면 중에서(우) 네이버 영화검색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샘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는데 샘은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샘은 커피숍에서 일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복지카페 등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일반 커피전문점에서 장애인이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며 일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0(차별금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복지법

8(차별금지 등)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일정한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해야한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수가 50명을 넘어가는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이상, 그 외에는 2.7%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인데요. 장애인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벌금을 내야만 합니다. 영화 아이엠 셈에서는 샘이 커피숍에서 무려 8년을 일하고, 나중에는 승진도 하는 이야기가 그려지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가 특별하지 않은 현실이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은, 샘이 자기의 딸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면들입니다. 샘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는 사회복지기관의 판단으로, 소중한 딸 루시를 빼앗기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내린 판단으로 누군가의 아들, 딸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민법

924(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민법 제924조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권을 상실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아동이거나, 부모의 관리를 받지 않는 아동이 있다면 그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부모와 아이를 따로 떼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폭력이나 방임이 아닌, 단순한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이라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는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이나 배제, 분리,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8(부성권의 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적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양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장애인도 임신과 양육을 할 수 있지만, 지적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조금 느린 것 뿐이라고 이해해 보면 어떨까요? 옆에서 지적장애인의 양육을 도와주는 이웃이 있다면, 지적장애인 부모의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정보를 제공해 줄 사람이 있다면, 굳이 아이를 분리시키지 않아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도 지적장애인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

 

이런 국가의 노력과 함께, 우리 스스로도 먼저 나서서 장애인들의 육아를 도와주면 어떨까요. 그들을 비장애인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지적장애인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적장애를 가졌을지라도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들은 우리와 조금 다를 뿐 그들이 틀린 것도,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배려하면 샘 같은 많은 사람들도 더욱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요?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민준(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