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은 어떤게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7. 8. 16. 11:00



법은 최소한의 도덕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규범들을 법으로 정해놓고, 모두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미 알고 있겠지만, 최소한의 도덕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법률 몇 가지를 상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 --> 

먹을거리 건강을 지키는 식품위생법

주부에게 가족의 건강은 가장 중대한 관심거리입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음식 하나를 고르더라도 어떤 첨가물이 들어갔는지, 어떤 곳에서 만들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음식을 구입하는 주부들이 많지요. 식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법으로 정해놓은 '식품위생법'은 주부들의 이런 수고를 덜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식품위생법의 목적이 바로,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는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 --> 

여기에서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이나 화학적합성품의 사용은 모두 식품위생법에 의해 관리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위해 식품을 채취, 제조 및 판매하여 적발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해 식품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물질을 함유하는 것 병을 일으킬 미생물에 오염된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된 것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은 것 등으로, 동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 

  ) -->  


'식품위생법' 10조에 따라 식품의 정보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요즘에는 구매할 식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 겉표지에 표시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식품 제조사가 착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10조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유통기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소비자로서 구매 전에 이러한 정보를 살펴보는 것도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바른 습관이 될 수 있겠지요?

) --> 

이외에 식품안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됩니다. 또한, 불량식품을 신고하고 싶다면 [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1399'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식품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법을 준수한다면 우리의 건강이 걱정 없을 것같네요!

) -->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약사법

  

) -->  

) --> 

병원 가기에는 증상이 경미하고, 약을 안 먹자니 몸이 괴로웠던 경험! 한번쯤 있으시죠? 그럴 때를 대비하여 약국에서 상비약을 구매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비약 판매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는 법이 있습니다. 약사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편의점 등에서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품목을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된 것도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가능해진 일이지요. ,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해열제, 소화제 등 13개 품목으로 정해져 있으며,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판매할 수 없고,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회 판매수량은 1개의 포장 단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 

) --> 

약사법

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  

한편, 비상시를 대비해 사 둔 약을 유통기한이 다 지나도록 먹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식품에서 유통기한이 중요한 것처럼, 약을 먹을 때도 유통기한을 잘 보고 지켜서 먹는 게 좋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약들은 나중에 어떤 경우에 먹는 약인지 모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채 되지 않은 약들은 약국에서 어디에 복용하는 약인지 확인한 후, 표시해 두는 것이 좋겠지요? 일일이 약국에 가서 약품을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인터넷에서 약품확인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식품의약안전처의 '온라인 의약도서관'에서는 약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 -->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있다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가까운 보건소로 반납하세요. 약품을 수거하는 약국도 많으니까, 우리 집 주변에 약을 수거하는 약국이 어디인지도 한 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어린이 화장품 관리, 철저하게! 화장품법

  ) -->  


예쁜 화장품 용기가 호기심을 자극해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 -->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화장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이 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화장을 허용해 달라고 학교에 요청을 하기도 한다는데요. 이처럼 외모를 가꾸는 일은 어른이건, 아이이건 최대의 관심사인 듯합니다. 어린이들도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 상황이 이러다 보니 화장품 성분에 대해 유해물질을 규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화장품법 제8조는 화장품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원료에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답니다.

) --> 

화장품법

8(화장품 안전기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살균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외의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화장품 원료 등을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밖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화장품은 아기자기한 모양과 색상으로 어린이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무조건 입으로 가져다 넣는 특성을 가지는 영유아에게는 쉽사리 열리는 화장품이 위험천만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예방을 위해 아세톤을 함유하는 리무버는 안전용기를 사용해야한다는 것 등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에는 안전용기와 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에 대해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하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어른들이 꼼꼼히 따져봐야겠지요?

) --> 

) -->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흡연은 흡연자들의 자유이자 권리이지만, 우리의 헌법은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본권을 제한 할 수도 있습니다. 흡연의 경우, 흡연하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흡연자들의 흡연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그에 해당합니다.

  ) -->  

'국민건강증진법9조 제4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일정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4).


 

흡연자도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에 근거한 흡연권이 있지만, 비흡연자에게도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 나아가 생명권에 근거한 혐연권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여 정해진 법에 따라 흡연하는 습관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 --> 

일부 사람들은 전자담배는 아무데서나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법 시행령에 따라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도 담배로 취급되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이제는 상식이죠?

) --> 

그밖에도 우리 생활에는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까지도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서 국민의 생활을 망치거나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꼼꼼하게 국민을 지키기 위함이 아닐까요?

) --> 

사실 모든 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법은 신호등을 지키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약속일지도 모릅니다. 위법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나와 내 가족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가 법을 지키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웅철(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