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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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이름의 폭력! 정당할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7. 8. 25. 10:00


사랑해서 그랬어요!”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변명 중에서는 유독,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이 많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거나 내 사랑의 크기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벌인 범죄라는 거죠. 학교나 가정에는 얼마 전까지 사랑의 매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이가 잘 되라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매를 들었을 때 사랑의 매를 들었다.’라는 얘길 하는데요. 과연, 폭력이 사랑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이성과의 사랑,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등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핑계로 한 범죄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행해진 범죄가 과연 합리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랑이라는 명목 하에 이뤄진 폭력과 그에 따른 법적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사생팬의 사랑표현법은 정당할까?

Mnet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꾸려진 워너원 멤버들은 87일에 공식적으로 데뷔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부터 워낙 많은 인기를 얻은 덕분에 데뷔 전부터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바로 사생팬 때문입니다.

    


워너원 연합뉴스

 

사생팬은 연예인의 사생활을 따라다닌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워너원의 숙소 앞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사생팬들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토로하기도 하였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된 워너원의 출근길이라는 사진에서는 몸과 옷을 만지는 사생팬들 때문에 워너원 멤버들이 잔뜩 움츠린 채 출근을 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하였습니다.

 

네이버 뉴스 검색어 사생팬을 넣었더니, 그와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기사화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검색

 

사생팬 문제로 불편을 겪은 연예인들은 워너원 뿐만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수많은 연예인들이 사생팬과의 일화를 털어놓으면서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사랑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사생팬들의 잘못된 사랑 표현도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경범죄처벌법

3(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예인이 불편해 할 정도로 따라다니거나 접촉한다면, 아무리 팬이라 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41항이나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 표현의 수위가 상대방이 불편해 할 정도이거나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정도라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자제해 달라는 의사를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팬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연예인을 스토킹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사랑표현인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술기운에 그런 거예요. 정말 사랑합니다.” 연인사이의 폭력은 정당할까?

    


 

신당동 데이트 폭력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만취상태로 연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남성이 구속된 사건입니다. 그밖에도 요즘에는 데이트폭력이라는 말을 자주 들리는데요. 이별통보에 화가 난 남성이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여성의 몸을 잡고 흔들다가 밀어버린다든지 하는 폭력적인 행동에서부터 인신공격, 악담 등도 모두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면 처벌을 받아야만 하겠죠?

 

 

형법

260(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연인사이에서 상대방 몰래 사진을 남기는 몰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한 상태라면 할 말이 없지만,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게 교묘히 몰카를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사랑이라고 해도, 몰카를 찍는 행위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연인들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합의를 얻지 않은 채 찍은 몰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잘되라고 때린 거예요!" 사랑의 매, 정당할까?


    

 

 

부모가 자식에게 행사하는 폭력은 어떨까요? 한때는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회초리를 잡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그 회초리 하나도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어떤 집에서는 부모님의 기분에 따라 매를 들고, 부모의 분이 풀릴 때까지 매를 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엄연한 가정폭력이고 아동학대입니다. 가정폭력은 사람들의 시선이 깊이 닿을 수 없는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특성상 수면위로 떠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또한 적발된다면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와 아이가 분리되어 생활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18(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사랑이라는 말로 꾸며진 폭력’, 이제 멈춰주세요!

사랑이라는 핑계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그 사랑의 표현을 상대방도 즐겁고 행복하게 받아들일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향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나, 연인과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은 일방적인 표현이 아닌, 서로 나누고 행복할 때 더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포장지 속에 폭력이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습니다. 폭력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지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