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주차중 문콕테러! 보상받을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7. 8. 21. 16:30

  ) -->  


알고서도 당하는 문콕,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요?

최근 주차장 규격과 관련하여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규격이 90년대와 동일한데 자동차의 크기는 커져서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주차공간의 크기가 자동차의 크기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타고 내릴 때 문을 열고 나오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량을 오르내릴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옆 차량을 긁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량 긁힘인 문콕을 당한 것을 알고 난 뒤 기분이 매우 좋지 않은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문콕을 당하고도 가해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그냥 지나치는 것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차주가 없을 때 당한 문콕은 보상받을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 --> 

  

문콕 테러란 이런 것이다!

먼저 문콕 테러에 대해 알아보면 원래는 없는 용어이지만 사람들이 편의에 의해 만든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 긁힘 또는 문 찍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편의상 문에 콕 부딪쳤다고 하여 문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문콕을 하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문콕 테러라고도 부릅니다. , 몰래 가해 차량의 차 문으로 옆 차량을 긁거나 찍고 도망가 버리는 행위를 비꼬는 말입니다.

) --> 

문콕은 주차 중에 가해차량의 문과 피해차량의 문이 부딪쳐 발생한 사고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차량끼리 난 사고이므로 자동차 교통사고로 처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이 문콕 테러도 자동차 교통사고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좀 의외일 수 있지만 그 이유를 알아보면 문콕은 차량이 주차장에서 주차해 있던 중에 발생한 경우로 법적인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문콕 당한 모습입니다.ㅠㅠ

) --> 

그렇다면 정확히 교통사고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 중()에 생긴 사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 당한 문콕의 경우 도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콕 테러의 경우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한 교통사고의 처리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 --> 

  ) -->   

교통사고가 아닌 문콕,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문콕 테러,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문콕을 당했을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경찰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해당 사항은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개인 간에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콕 테러가 발생할 경우 경찰조사를 통한 제재는 불가능하고 경찰의 조사를 통해 당사자를 특정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문콕의 시시비비를 따져서 해결해야 할 것인데요. 지금부터는 문콕 테러를 당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1. 문콕의 증거를 수집하자!

먼저, 문콕 테러를 당할 경우 해당 가해차량에 의해 문콕을 당했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거로 가장 좋은 것은 블랙박스인데요. 요즘 대부분의 차량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블랙박스가 설치해 놓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콕을 인지하는 즉시 블랙박스를 돌려서 가해차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차량의 흔들림을 감지하거나 문이 찍히는 마찰음을 들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요. 차량의 흔들림은 차량 내부에 향수병이나 장신구 등이 있을 경우 이 향수병 내의 향수용액이나 장신구의 흔들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그리고 마찰음의 경우 외부의 충격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블랙박스가 차량 내부에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지 않는 한 차량 외부의 소리가 녹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격음이 들린다면 그것은 바로 가해차량이 문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격음이나 흔들림이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다면 이 영상을 백업시켜 두고 경찰조사에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에는 주위에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만약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CCTV 관리자에게 요청을 하고 문콕을 한 영상이 있다면 이를 저장해 놓고 블랙박스처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 

또한 피해차량에 문콕을 당한 곳의 사진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문콕이 발생한 곳의 장면과 차량의 번호판이 보이는 장면을 촬영하여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경찰조사에서도 한 번 더 찍게 되는데요. 그래도 사진에는 촬영일자와 같은 정보가 남으니 문콕을 인지했을 때 바로 찍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 --> 

2. 관할 경찰에 즉시 신고하자!

문콕을 확인했으면 관할 경찰서에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문콕을 당한 장소가 아니라 자택 근처 등 다른 경찰서에 신고를 할 경우 해당 관할이 아니므로 결국 다시 문콕 테러를 당한 관할 경찰서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콕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교통조사계에서 증거를 통해 해당 차량을 특정하고 가해 차주와 피해 차주 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을 해 줍니다.

) --> 

이 때 경찰이 양 당사자 간에 연락을 취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차 중 문콕은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통사고로 처리를 할 수 없기 떄문입니다. 특히, 문콕의 경우 가해 차주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는 가해 차량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해 차주와 연락을 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문콕이 당한 위치로 가서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 경위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블랙박스를 제출하라고 하면 블랙박스를 제출하면 증거로 활용을 합니다.

  ) -->  

3. 문콕 테러 보상의 최선책은 가해 차주와 합의!

경찰의 조사에 의해 가해 차량이 특정되면 경찰에서는 양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는데요. 경찰의 중개에 의해 양 당사자는 블랙박스와 사진 등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가해 차주가 문콕을 한 것을 수긍하고 양 당사자가 피해 보상을 합의하게 되면 가해 차주의 백프로 과실로 문콕이 난 부분을 수리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가해 차주가 자신의 과실을 수긍을 해야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명백히 증거가 있는데도 가해 차주가 문콕 테러를 한 것을 수긍하지 않는다면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 차주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 차주는 문콕 테러로 발생한 피해보다 더 많은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콕 테러의 경우 양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 

  ) -->  


) --> 

피해자에게 불리한 문콕 테러,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문콕 테러의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피해 차주가 차량의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 법으로써 가해 차주 문콕을 한 경우 피해 차주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가해 차주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 차주가 보상을 받기 위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피해자에게 불리한 문콕 테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 

먼저, 자동차를 오르내릴 때 옆 자동차에 부딪치지 않게 조심하는 배려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개인의 배려와 더불어 현실적인 주차공간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주차장 규격은 자동차의 크기가 커지는데 비해서 여전히 예전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주차장 규격이 예전의 법 기준에 미달하는 곳도 많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주차장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 받는 건물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현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서는 주차장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의 크기나 운전자에 따라 주차구획의 폭과 길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표적인 일반형 주차공간을 보면 2.3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일반형 주차공간이 2.5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으로 폭이 넓어지는데 이렇게 된다면 문콕 테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 

  ) -->  

타인의 소중한 자동차에 문콕은 안돼요!

지금까지 일반 교통사고가 아닌 주차 중에 발생한 문콕 테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 등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문콕 테러가 발생할 경우 피해 차주가 오히려 불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남는데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주차장 폭이 넓힘으로써 문콕 테러를 줄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에서 문콕 테러가 발생할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개정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17.08. 현재 개정안 심의단계)

) --> 

더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오르내릴 때 타인의 자동차도 자신의 자동차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옆 차에 문콕을 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오르내리는 배려의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 --> 

) -->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도원(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