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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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자단인데 검찰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7. 5. 26. 12:00


     



20173월의 어느 날, 저는 평상시와 같이 공부를 하며 오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정적을 깨고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자신을 수원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김OO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이중현 씨의 ●●은행계좌가 저희가 수사 중인 피의자A가 저지른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말을 듣고 당황해서 저는 그 남자에게 전화에서 언급한 A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나서 휴대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전환해 통화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 남자의 이름과 소속을 다시 물어본 뒤, 실제 그러한 직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는 금융수사부라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때부터 이 전화가 보이스피싱일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접한 것과 달리 그 남자의 어투에서 어눌한 말씨를 느끼지 못해서 그 전화가 보이스피싱이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혹시라도 이 일로 저를 수사해야 한다면 추후 저한테 검찰청으로 출두하라는 문서 보내주세요.”

 

그러자 그 남자는 이내 알았다고 하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직후, 저는 수원지방검찰청 대표전화로 바로 전화를 걸어 실제 그 직원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곧 검찰청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역시 제가 받은 전화는 보이스피싱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원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자 검찰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그래서 저는 112로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는 것을 신고했습니다. 상황센터에서는 전화의 세부 내용을 물었고, 저의 대응을 들은 경찰관은 보통 그 상황에서 범죄자들은 계좌번호가 더 이상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비밀번호를 물어보는데 저의 경우에는 대처를 잘해서 계좌 비밀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일체의 노출이 없었다면서 칭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김OO 수사관'이라는 가해자가 사칭한 신원을 다시 물으며 통화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통화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관할 경찰서의 형사분이 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해당 내용을 재차 확인하며, 보통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해당 은행에 연락해 비밀번호 등을 교체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저는 저에게 걸려온 전화번호가 휴대전화 번호였기에 한 번 그런 전화를 받고 나니 형사님도 괜히 불안해서 경찰 민원전화(182)로 전화를 걸어, 저에게 걸려온 전화번호가 실제 경찰관이 사용 중인 번호인지 확인하는 해프닝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위에도 언급했지만 제 비밀번호를 언급하지 않았기에 직접적인 피해 사실은 없었지만 그래도 경찰에서 알려준 보이스피싱 대처 매뉴얼을 충실히 따라 제 거래은행에 전화해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하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검찰청과 대법원 블로그기자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무부에서 블로그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을 만났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와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통화는 제가 아무리 법을 잘 알고 법과 친한 상태에 있다하더라도 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숙지하고 있었기에 피해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통신사 자체에서나 보이스피싱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화오는 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적이 있는지 즉시 확인이 가능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시어 빠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보이스피싱 지킴이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피해 사실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금융기관에도 이 사실을 알려 즉시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출처 :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http://phishing-keeper.fss.or.kr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게 된다면 그 때부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에 연루되었다라는 사실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데 충분하지만, ‘호랑이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처럼 절대 당황해하지 마시고, 이 전화가 보이스피싱일수도 있다고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대응 매뉴얼대로 행동한다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중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