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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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값을 받는 수용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7. 5. 24. 13:00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큰 요즘입니다. '인권'은 누구나 가져야 할 권리인데요. 이 인권이 교도소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보장되어야 하는 걸까요?

 

인권의 대상자는 어린이 뿐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보장됩니다.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놓고 있으며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중략)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해놓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어디까지나 국가에 속한 한 개인이며 국민으로서 차별 없이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권은 이렇듯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교정시설에 구금된 수용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자료=의정부교도소

 

 

교도소에서의 인권, 어떻게 적용될까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교정교화를 위해 교정시설에 수용됩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수용되더라도 수용자들의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용자가 인권진정을 할 수 있도록 교도소 내에 청원서와 진정함을 설치해 두고 수용자들이 인권과 관련하여 하고픈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수용시설에는 수용자가 인권진정을 할 수 있는 진정함과 청원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용자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수용시설에 수감되면 구금의 본질상 당연하게 금지되는 기본권이 있는데요.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를 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17),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헌법 18), 학문과 예술의 자유(한법 221)는 수용시설의 상황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된다고 해서 제한되지 않는 기본권도 있습니다. 인권의 성격상 사상 및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와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에 대한 기본권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죗값을 치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인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인간다울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용시설은 구금의 본질상 당연하게 금지되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수용자도 스스로 인권을 지킬 수 있다

수용시설에서 자칫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하면, 수용자 스스로가 인권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인권의 내용이 광범위한 만큼, 그 사례도 많고 다양한데요. 칸막이 없이 수용자의 신체검사 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내용이나, 수용자 신분으로 외부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물론,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피치 못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 미처 그것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수용자 입장에서 스스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사례1

은밀한 부위에 위험물품 반입 여부를 알기 위해, 수용자를 신체검사하는 과정에서 칸막이 없이 항문 검사를 실시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항문은 신체의 은밀한 부위로 검사자체로 인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 반드시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 요구된 바 진정인 등에 대해 칸막이 밖에서 항문검사를 실시한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사례2

구금시설 수용자가 외부치료 등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이 경우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금시설 수용자가 외부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사례3

구금시설 내 의료 장비로 통증의 원인을 찾지 못해, 수용자가 외부병원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구금시설의 의료 인력이나 장비로는 통증의 원인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용자가 자비에 의한 외부병원 검사 및 진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묵살한 것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임


 

 

 

수용자의 인권 vs 교도관의 인권

 

 

교도소 내에 소란이 일어서 교도관이 수용자를 제압했고, 그 상황이 부당하다며 수용자가 인권진정을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란을 잠재우려던 교도관은 부상을 입었다고 칩시다. 수용자는 교도소 내에 진정함과 청원서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도관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인권문제는 국가와 국민이라는 대립관계에서 피해자가 국민일 경우에만 발생하는 권력적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용자와 교도관의 대립관계에서 수용자는 인권침해를 호소할 수 있지만, 수용자에게 피격을 당해 교도관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용자의 공격적 행위가 정당성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용자의 불법 행위로 교도관이 피해를 입은 침해 문제로 볼 수 있고, 국가가 수용자를 처벌하고 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법률문제로 봐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을 '공권력 행사자는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향유자가 아니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권력의 위력 앞에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을 위해 국가를 수호하는 사람들의 안전도 잘 보장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도소, 수용자라고 하면 무섭고 양심이 결여된 사람으로만 이해하기 쉬운데요. 최근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수용자를 감시하던 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쓰러졌었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수용자들이 응급처치를 통해 살려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회자되면서 수용자들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보다, 죄에 응당하는 벌을 내리되, 존귀한 한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따듯한 시선이야말로 진정 인간다운 '인권'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웅철(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