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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알아야 할 상식

법무부 블로그 2017. 5. 23. 10:30




몸에 좋은 음식을, 맛있게, 잘 먹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는 더욱 먹는 것에 신경을 써야하는데요. 우리가 질 좋은 제품을 잘 먹는 것만큼 중요한 건 사업자들이 위생적이고 양심적으로 제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이겠죠? 오늘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식품위생 법령을 알아보고, 식품공급자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상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안전 관련 법률은?


우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식품이라는 용어에서 과연 식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법에서는 식품을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식품위생법21)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을 제외하고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것은 식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식품 안전과 관련된 법률은 그 규모가 방대합니다.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식품안전법령 등으로 하여 식품 안전 관련 법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식품위생법을 비롯하여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생활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소금, , 의약품의 안전까지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식사로서의 음식만으로 식품이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식품 영업자(사업자)가 지켜야할 법률 지식


우리에게 식품을 제공하거나 공급하는 사람들을 식품영업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운반판매하는 업”(2조 제10)에 종사하는 사람을 영업자라고 부르고 있고,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2조 제2)사업자로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다음 각 목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기구 용기 또는 포장, 농수산물을 포함, 의약품까지 들어있습니다. , 식품 관련 종사자들이 대부분이 식품관련 영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법에 명시된 식품 영업자(사업자)가 지켜야할 법률 상식 중 놓치기 쉬운 위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식품위생은 단순히 식품에만 한정되는 법률이 아니라, 식품첨가물, 식품의 용기·포장까지도 그 대상(2조 제11)으로 합니다. , 식품 위생에만 만전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더욱 넓은 범위까지도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영업자가 아닌 자는 제조·가공·소분(4조 제7)한 것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법령에서는 영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이를 허가’, ‘영업신고’, ‘등록’(식품위생법 시행령23, 25, 26조의2)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리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반드시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추고 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식품위생법36, 37). 그렇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벌칙에 따라서 과태료와 징역과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연원한 식품에 대한 수입·판매를 목적으로한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2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식의약품에 대해서 식약처의 관리대상입니다. 또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 그 자체뿐만 아니라 식품을 만드는 시설상태와 만드는 사람의 건강상태도 역시 식품 위생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소비자가 놓치고 있던 식품관련 법률 지식


식품안전기본법2조 제3호에서는 소비자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들이라 한다)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식품으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 또는 포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등이 포함됩니다. 그 밖에 축산물, 비료, 농약, 사료,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자 모두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이며 책임있는 식품등의 안전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식품안전기본법27조 제1)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계행정기관이란 식품등에 관한 행정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산업통산자원부·해양수산부 등을 말합니다.


 


또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도록 노력”(식품안전기본법28조 제1)해야 합니다. , 소비자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소비자는 소비자단체의 일원으로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식품위생법33)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위생관리 상태 점검,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금지 규정 위반 신고, 식품위생감시원의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 등의 시험분석 및 시료채취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하여야 합니다(식품안전기본법28조 제2,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20). , 이때의 수수료 등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 관련 기관은 어디일까?



 


 


지금까지 식품 안전을 위해 공급자와 소비자가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식품 안전의 두 당사자를 어떠한 단체와 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해야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식의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입니다. 식약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3)합니다. 소비자위해식품의 예방과 식품 안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안전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관인 식품안전정보원은 2009년 식품위생법에 근거하고 식의약처 산하에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이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아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식품위생법67)되었습니다. 가장 주된 업무인 식품안전정보의 관리를 비롯하여 식품사고의 규명과 대처, 소비자 식품안전 관련 신고의 안내·접수·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식품안전나라웹사이트를 통해 각종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do). 앞에서 소개한 식품안전에 관련된 수많은 정보와 신고 방법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서 위해식품을 발견하거나 의심이 들면 지체 없이 방문하셔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를 누르시면 됩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대원(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