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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금 어떻게 환수할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7. 5. 18. 09:00


최근 한 변호사가 특정인을 변호하는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거액의 수임료는 정당한 변론의 대가보다는 전관예우를 이용한 재판부 청탁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잊혀져갈 즈음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한 대학교의 캠퍼스 내 학생 전용 사물함에서 현금이 2억 원 가량이 발견되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했던 이 돈은 경찰의 수사 끝에 거액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 수감 중인 변호사의 부탁으로 그의 남편인 이 대학의 한 교수가 숨겨놓은 부당 수임료의 일부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부당 수임료의 일부, 즉 범죄수익금은 향후 어떻게 처리되고 범죄수익금을 찾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수익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본 부당 수임료와 관련하여 범죄수익을 정의하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부당 수임료는 변호만을 하기 위해 받은 돈이라고 보기에는 거액일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청탁할 목적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견된 범죄수익금인 부당 수임료의 일부는 향후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 부당 수임료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합니다.)에 의해 처리되는데 범죄피해재산이 아닌 경우 부당 수임료와 같이 범죄수익으로 밝혀진 돈은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 여기서 몰수란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몰수를 할 경우에도 해당 범죄수익이 범죄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귀속될 경우 몰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 제1). 요컨대, 범죄행위를 모르는 사람이 범죄수익금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몰수를 못하지만, 범죄수익금이 범죄를 알면서 이를 가지고 있을 경우 몰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범죄수익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를 할 수 없습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

 



 

몰수를 하려고 하는데 몰수할 재산이 확인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범인에게 해당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 여기서 추징이란 몰수할 물건이나 돈의 전부나 일부를 사용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해당 범인에게서 그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범인의 돈으로 해당 범죄수익금에 상응한 금액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몰수와 같이 추징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

 

요약하자면, 범죄피해재산을 제외한 수당수임료 등의 범죄수익금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는 몰수되거나 추징되어 국가의 예금계정인 국고에 귀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이슈에서 범죄수익금인 부당 수임료의 일부를 받아 몰래 숨겨 준 변호사의 남편인 교수의 행위도 처벌 받을까요? 해당 교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범죄수익등의 수수(收受)와 은닉(隱匿) 및 가장(假裝)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3). 해당 교수는 특정범죄로 취득한 재산임을 알고도 이 부당 수임료의 일부를 학생용 사물함에 숨겨서 관리해왔으므로 이 조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4조에서는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의 경우 범죄수익인 부당 수임료임을 알고도 이를 받아서 숨겼으므로 해당 조문의 위반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6조에서는 범죄수익등의 수수와 은닉 및 가장의 경우 죄를 범한 사람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범죄수익을 은닉한 교수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점을 바꿔 범죄수익금인 부당 수임료의 일부를 찾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부당 수임료의 일부를 찾는데 학생회의 일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요. 범죄수익을 찾도록 도와준 이들에게 범죄수사를 도와 국민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다했다는 뿌듯함 외에 다른 혜택은 없을까요? 이들은 투철한 신고정신을 발휘하여 범죄수익을 찾는데 일조하였으므로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13조에서 법무부장관은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 해당 대학생들에게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앞으로 의심되는 금품 등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일원으로써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신고포상금을 받는 기쁨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드러난 부당 수임료의 일부를 통해 범죄수익금이 발견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범죄수익금을 얻거나 숨기는데 동조한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나아가 범죄수익금의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수사에 공로를 준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범죄를 해결하는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소정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범죄수익금임을 알면서 숨기려고 도와준 사람과 범죄수익금을 적극적으로 신고한 사람들의 처지가 완전 반대라는 사실을 다시 되새겨 보면서, 국민 모두가 앞으로는 범죄수익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알게 될 경우 투철한 신고정신을 발휘하여 잘못된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대원(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