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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피해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7. 5.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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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자주 이용하시나요?

해외직구란 해외직접구매의 줄임말로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하여 해외제품을 구매한 후 한국으로 배송 받는 거래형태입니다. 값비싼 수입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제품을 직접 보고 살 수 없는 온라인 쇼핑의 특징에 더하여 국내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처리가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복잡하므로 미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진행해야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해외직구의 증가세

 

 

 

해외직구 피해, 사전에 예방하려면

해외직구는 직접 해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로 배송하는 직접배송 방법이 있고, 국내로 직접 배송이 어려운 상품을 해외배송 대행지를 경유하여 배송하는 배송대행, 그리고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해외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국내로 배송하는 구매대행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품이나 취소하기가 어렵고 제품이 불량이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애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외직구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보상제도 및 교환, 환불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형 유명 쇼핑몰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간혹 수입금지 품목을 구매했다가 세관에서 폐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수입금지 품목도 꼼꼼하게 체크한 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송대행의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과 무게에 따라 국가마다, 지역마다 세금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배송대행지가 어디인지 따져보고 배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현금 선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 지연되거나 아예 대행업체가 잠적을 해버리는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업자 검색서비스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로 신고가 되어있는지, 결제 대금예치 서비스(에스크로)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해외직구 피해를 당했다면

조심했음에도 해외직구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해외쇼핑몰을 직접 이용했을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로 직접 문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했는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소비자원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명하게 잘 이용하면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있는 해외직구.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무작정 구매한다면 곤란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겠지요? 똑똑하고 현명하게 준비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피해 없이 해외 직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시권(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