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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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통역사, 진술조력인

법무부 블로그 2017. 5. 17. 09:00

 


법무부에서 주최하는 ‘2017 상반기 진술조력인 보수교육이 지난 427일부터 28일까지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진술조력인 교육에서는 조력 활동에 필요한 형사사법절차 관련 내용을 익히고 아동장애인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더불어 진술조력 우수사례를 들으며 각자 경험을 나누고 소통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현장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조사 상황에 투입되어 진실 발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학대 아동이나 장애인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법절차, 심리, 발달, 장애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초로 구체적 사례에서 의사소통이나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의 특징을 파악한 후 의사소통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진술조력인이 되기 위해서는 임상심리, 특수교, 사회복지, 언어치료, 재활과 관련하여 현장실무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권정훈 법무부 인권국장


교육이 진행되기에 앞서 권정훈 법무부 인권국장께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진술조력인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지역을 확대하고 조력인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강연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안성희 검사


 

이어진 강연에서는 서울지방검찰청 안성희 검사가 형사소송절차의 이해강의의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검사님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설명하며 형사소송절차에서 진술증거의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뒤이어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최미영 사무국장께서 의사소통 지원관련 법률을 알려주셨고 장애인의 특성과 사례를 들며 진술조력 전략에 대해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최미영 사무국장의 강의를 듣는 진술조력인들


 

두 차례의 교육이 끝난 후에는 우수 진술조력에 대한 사례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사례발표는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박광수 사무관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진술조력이라는 활동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한 진술조력인들에게는 얼마나 대단한 보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interview 박광수 사무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Q. 진술조력인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범죄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진술조력인이 수사기관과 잘 협조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아동이나 장애인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Q. 진술조력인 양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법무부에서는 진술조력인들을 2013년부터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10명 내외의 인원을 추가로 뽑을 계획입니다.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그중에서 90% 이상 수업을 이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앞으로도 법무부에서는 아동 장애인의 특별한 통역가진술조력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술조력이 필요한 아동·장애인 피해자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날 일정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교육을 받느라 피곤하지는 않을까 생각했는데, 넘치는 열정을 가진 진술조력인들은 오전 9시 교육이 시작되기 전부터 나와 강의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승진 교수의 효과적인 아동 진술조력을 위한 질적 라포 형성 전략강의 모습



이튿날 첫 번째 강의는 효과적인 아동 진술조력을 위한 질적 라포 형성과 관련된 강의였습니다. 라포(rapport)는 면담을 하는 사람과 아동 간 상호 공감과 일치를 통해 신뢰감을 갖게 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런 라포가 잘 형성되어야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요하는 아동들이 사건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교육을 담당한 이승진 교수님이 강의를 쉽고 재미있게 잘 이끌어주셔서 그런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도 강의를 잘 이해하며 들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어떻게 하면 좋은 라포를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보다 자유롭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진술조력인은 내가(피해자) 이 사람(진술조력인)에게 이야기(진술)해도 되겠다! 라는 것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했는데, 교수님뿐만 아니라 강의에 참여했던 진술조력인분들까지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 그리고 질문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자연스럽게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진술조력인들이 활동하고 있기에, 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미경 진술조력인의 사례 발표 장면



이어지는 사례발표 시간에는 여미경 진술조력이 직접, 진술조력인이 어떻게 하면 아동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조사상황에서 조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던 순간들을 발표했는데요. 진술한 내용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그려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회상할 수 있도록 돕고, 사전 라포 형성 과정에서부터 수사관 등과 협력하여 그림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재확인하는 등 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사건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아이들과 피해자를 존중하는 마음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함께 찾아가려는 의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이번 사례발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조력대상자별 의사소통 특징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는 김영태 교수


 

마지막 강의는 조력대상자별 의사소통 특징에 관하여 김영태 교수님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김영태 교수님은 의사소통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며, “여러분이 제 이름을 듣고, ‘남자 이름 같다고 응답하는 것 역시 일종의 의사소통 반응이라고 설명하며 유쾌하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 내용은 언어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각종 기능적 결함)과 그 구체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장애는 단순언어장애(SLI), 언어학습장애(LLD), 지적장애(ID) 등이 있고 각 장애별, 발달단계별 언어능력과 의사소통 과정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어병리학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라 이해하기 쉽지 않았는데, 어려운 내용은 반복해서 여러 번 설명해 주시고, 질문도 받고 하는 강의방식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니 진술조력인분들이 실무에서 아동이나 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징과 상태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강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간 있었던 교육에 대해 진술조력인분들이 느끼는 감정과, 진술조력인으로 일하며 느낀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장옥선, 장정은, 이지영 진술조력인과의 인터뷰입니다.



interview 장옥선, 장정은 (진술조력인)

Q. 진술조력인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장옥선 : 심리적으로 극도의 불안감이 있으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자기표현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술조력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마침 조력인 제도를 시행 한다는 공고문을 보고 진술조력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조력활동을 하면서 언제 가장 뿌듯하셨나요?

장정은 : 진술조력인은 조사상황에서 피해자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줘서 편안하게 느끼게끔 합니다. 조사가 끝난 후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피드백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장옥선 : 제가 조력경험이 없었을 때에는 진술조력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지만, 조력활동을 이어나갈수록 점차 주위사람들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장옥선 상근 진술조력인()과 장정은 비상근 진술조력인()

 

Q.마지막으로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장정은 : 진술조력이 아동학대나 성폭력 사건에만 한정되어 있어 아쉽습니다. 제도가 초기에 잘 운영어야 지원대상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잘 정착되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피해범위가 넓어졌으면 합니다.

 

장옥선 : 저는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사 과정에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피해자를 돕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들도 진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nterview 이지영 (진술조력인)




이번 교육에 참여한 이지영 진술조력인

 

Q. 이번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나요?

A. . 특히 교육과정 중 사례발표를 통해 흔하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나누고, 활동하면서 간과하고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보다 효율적인 진술조력의 방향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Q. 진술조력인으로 활동하는 데 꼭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중립성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진술조력인이라고 하면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피해사건을 경험하면서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장애, 발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상의 제한점이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돕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할 뿐, 단순히 피해자만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사건에서의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중립성이라는 역량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식사 후, 배운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있는 이지영 진술조력인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은 성폭행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이 자신들의 피해경험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에 어려운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의 경우 사적인 공간에서 내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사건 발생 후 오랜 시일이 지난 뒤에 보호자가 이상행동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물적 증거 확보가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인 아동이나 장애인의 진술과 행동이 유일한 증거이지만, 아동, 장애인은 시간, 장소, 순서,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 및 표현이 힘들고 다른 사람의 유도질문에 취약합니다. 그렇기에 아동이나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피해자의 진술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진술조력인은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통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2일간의 교육 참여를 통해 더욱 멋진 모습으로 거듭난 진술조력인들과 수사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많은 피해자들이 세심한 배려 아래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고 수사를 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노력해온 진술조력인들에게 조용한 박수를 보냅니다.




취재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지은정(대학부)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신승제(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