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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그게 뭔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7. 5. 19. 15:00



배심원​, 그게 뭔가요?

국민 참여재판 배심원제도가 시행된 건 2008년부터입니다.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14세에서 59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상대로 국민 참여재판과 배심원에 대해 SNS를 통해 설문조사 해 본 결과 106명이 응답해주셨고, 응답자 중 많은 분들이 아직 국민 참여재판과 배심원이 뭔지 잘 모른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14세에서 59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상대로, 국민 참여재판과 배심원에 대해 직접 설문한 결과입니다.

 

국민 참여재판이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184-법무부 형사법제과) 에 따라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재판입니다.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함으로서,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국민 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 말할 수 있지요. 국민 참여재판은 만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배심원이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듯합니다.

 

 


 

배심원은 국민 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해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정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2(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배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배심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심원은 매년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출됩니다. 하지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용어정리/

*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음)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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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을 말한다

.

* 복권   형의 선고나 파산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일정한 자격을 회복시키는 제도

* 금고   강제노동을 시키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일

​* 실형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

*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망설여 일을 결행하지 아니함)하고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

* 선고유예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배심원에 선정되고 참석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고요?

무작위로 선출되는 배심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 참여재판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꼭 불출석 사유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양육, 출장 등과 같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70세 이상이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 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사건이 종결되지 않거나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배심원을 수행하면서 자신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있거나 중병, 상해 또는 장애로 인해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배심원 선정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일반 사업자가 배심원에 선정되어 재판에 출석하면 하루는 일을 못하게 되는데요. 직무를 수행한 비용으로 배심원에게는 재판 하루당 12만원, 배심원 후보자에게는 출석만 해도 6만원이 지급됩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공정한 사법판결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그 무엇보다 갚진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0(면제사유)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1. 70세 이상인 사람

2.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5.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6. 중병·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배심원! 겁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하세요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민 참여재판!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억울하게 재판이 열린 사람을 구제해 줄 수 있고, 사회의 악인 사람을 국민의 손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민주사회에서 민주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요?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왔다고 해서 괜히 겁먹지 말고 배심원이 되어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에는 배심원으로 선정 되었는데 참석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이스피싱을 걸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전화, ARS 등으로 개인 정보를 묻지 않는다고 해요. 또한, 전화로 과태료 부과 안내를 하고 계좌로 납부하라는 안내도 하지 않습니다. 배심원 선정을 사칭한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서경서(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