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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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자연사랑 지수는 얼마나 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7. 5. 30. 09:00



하늘도 맑고 바람도 따스한 봄입니다. 날씨가 좋은 5~6월엔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나는데요. 갑자기 많은 사람이 몰리다보니, 산이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자연인이 되고 싶은 산행인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자연을 병들게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산행이나 캠핑 등을 즐기면서 우리가 은연중에 행하고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을 병들게 하는 화단 후방주차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후방주차 일텐데요. 후면주차를 할 때에도 배려가 필요합니다. 만약, 후방주차를 하려는 자리에 화단이 있다면 전면 주차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차량의 배기구에서 나온 분진이 식물 이파리의 뒷부분에 분포한 기공을 막아 식물의 증산작용이나 호흡작용에 피해를 주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화단을 향한 후방주차는 위법한 행동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방주차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후방주차를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낸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차할 때에도 식물을 배려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무 꺾는 행동은 삼가주세요

  

  

 

요즘 일상생활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산행을 하면서도 사진 속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꽃이나 가지를 꺾어 머리에 꽂는 경우도 있고, 감나무나 예쁜 꽃나무를 가지채로 꺾어 집으로 가져간느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모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작은 가지하나 꺾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랍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과 행동이 울창했던 나무의 개체수를 줄이고, 동식물의 서식지까지 사라지게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낙서도 범죄입니다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서 특정 구역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산행을 하는 사람 중에도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려 나무와 바위 등에 이름, 심지어는 문장을 새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낙서는 생존이 아닌 기념하기 위한행위라는 점에서 동물의 영역표시와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 등에 낙서를 하는 것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소리 내지 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요. 나 이후에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식물에 이름을 새기는 등의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3(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5. (자연훼손)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아무데서나 산나물 채취, 물고기 잡기? 안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다보면, 부자지간에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나 산나물 캐는 모습을 조명하면서 부성애를 자극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성애를 무작정 따라하시다가는 큰코다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비어업인이 법에 명시한 이외의 방법으로 포획하거나, 무단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포획과 채취를 허가받은 사람들의 생계를 지켜주고 자연도 지키는 12조의 효과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올 나들이부터는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에 앞서, 자연을 보존하는 법을 설명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6(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수산자원관리법8조에 따라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산림보호법

9(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입목(立木()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채취

22.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5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는 ...(중략)... 행위를 한 자


 

음주 산행, 고성방가 금지!



산 중턱에서 술 한잔 기울이며 목을 축이는 것은 모든 산행인들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가끔 도를 넘어서 술을 마시면서 고성방가 등의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하기도 하는데요. 음주 후 산행을 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지만, 음주소란으로 휴식을 취하는 동식물을 놀라게 한다든가, 주변 산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킬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일부 어른들의 보기 흉한 주사행위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산을 찾는 아이들이나 말 못하는 동식물에게는 참 곤욕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본인은 실족으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주 산행 중에 만취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등에서 ...(중략)...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나의 자연사랑 지수는 얼마일까?

    

 

그밖에 산에서의 쓰레기 투척 금지, 취사 금지, 흡연 금지 등은 이제 더 말하면 입 아픈 것들이지요. 다행히 요즘은 개인 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이 만든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오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자연을 대하는 의식이 점점 성장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위에 나열한 것들을 모두 잘 지키고 계신가요? 과연 이 글을 읽는 분들의 자연사랑 지수는 얼마일지 궁금해 집니다.^^

 

산에서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게 많느냐, 그냥 좀 즐기면 안 되느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남의 집에 놀러가서 함부로 집을 어지르거나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연도 역시 똑같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남의 집에 들렀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잠시 머물다 가면 됩니다.

    

최근 더위를 피해 가까운 강산을 찾다가 입구 팻말에서 "사람들아 그 벌레 함부로 죽이지 마라, 그 벌레에게도 자식들이 있을 수 있으니."라고 새겨진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의 안일한 행동이 작은 곤충에는 큰 재앙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 갑자기 조심스러워 졌습니다. 진짜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쾌락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자연을 누리면서 동시에 자연을 아끼는 사람 아닐까요? 법과 함께하는 즐거겁게 자연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웅철(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