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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법무부 블로그 2016. 11. 7. 15:00



얼마 전 원영이 사건이라 불리는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사망한 아동의 양부모이기 때문에 국민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아동학대죄와 사망에 대한 공범(共犯)으로 이 부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설에 따라 의견이 다양하지만 보통 2인 이상이 함께 저지르는 범죄를 공범이라고 하는데요, 공범은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답니다. 따라서 이번엔 가장 대표적인 공범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이상의 공동범죄, 공동정범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행에 기여한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을 해당 범죄의 정범자(범죄실행자)로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 구성원 각자를 결과된 범죄의 죄목으로 처벌하는 것으로써, 이는 후에 다룰 공범들과 처벌에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30(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러한 공동정범에는 성립요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동의 실행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공동의 실행의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공동정범으로 간주하여 처벌되고 공동의 실행의 의사가 없을 경우엔 사안에 따라 단독범으로 처벌되거나 해당 결과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해적 선장이 총을 발포한 행위와 해적 선원들 사이에는 공동행위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선원들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피고인 갑이 선장 을을 살해할 의도로 을에게 총격을 가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 갑이 을을 살해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12927판결


 

 

둘째, 공동의 실행행위가 있어야합니다. 이는 각자 범죄 계획에 따라 해당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분담, 실행하는 것입니다. 공동의 실행의 의사가 있었다 해도, 결국 공동의 실행행위가 없다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그 실행행위로써 인정될 수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은 두 사람이 합동하여 절도할 때, 한 사람이 직접 문을 개방하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의 단순 망보는 행위 또한 공동의 행위로써 인정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공모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기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출입문의 환기창문을 열었다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6.07.08. 선고 86843판결


 

 

직접 실행에는 가담하지 않는 공범, 교사범

 

공동정범과 달리 자신이 직접 실행에 기여하지 않는 공범이 있습니다. 바로 교사범인데요, 교사범이란 범행 의도를 갖지 않고 있는 타인에게 범죄행위에 대한 결심을 하도록 교사 한 자를 일컫습니다.

  

[형법 제31(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따라서 교사범의 처벌은 교사를 받아 범죄를 실행하는 사람에 의해 달라집니다. 실행행위자가 실행을 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엔 교사자는 원칙적으로 실행 행위자가 발생시킨 결과에 대한 죄명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교사를 받은 자가 승낙을 하고 실행을 하지 않을 경우엔 교사자와 교사를 받은 자는 모두 예비 또는 음모의 죄로 처벌됩니다.


또한 교사자가 교사행위를 하였으나, 교사 받은 사람이 거절을 하였을 경우엔 교사자만이 예비 또는 음모의 죄를 지게 됩니다. 다만, 피교사자가 당시엔 거절하였지만 후에 교사내용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교사자의 교사행위로써 발생한 범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였는데, 그 후 갑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낙태시술을 받은 사안에서, 갑은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로 낙태를 결의·실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낙태교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09.12. 선고 20122744 판결


 

 

이밖에, 교사범이 교사를 하였는데 실행행위자가 교사의 범위를 넘어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교사자에게 예견가능성이 없는 한 교사의 범위를 넘어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대법원 1997.06.24. 선고 971075 판결


 

 

범죄를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공범, 방조범

 

방조는 범행을 이미 결심하고 실행하는 사람(정범)을 위해 범죄행위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행위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방조범도 공범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범죄의지가 없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교사하는 교사범과 이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32(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그렇다면 방조에 해당하는 행위란 무엇일까요? 방조행위는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 촉진,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방조행위에는 조언, 정보제공, 추후 장물의 처분 약속 등의 언어적 방조와 범행도구의 제공, 범죄 자금 대여 등 물질적 방조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보험사기를 돕기 위해여 의사가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우엔 보험사기에 대한 방조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사인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사안에서,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6.01.12. 선고 20046557 판결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범의 실행의 착수인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방조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범이 예비, 음모단계일 때 방조를 할 때 방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후에 정범이 실행행위로 나아가야 방조범으로서 성립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방조범 자체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단지 장차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7494 판결


    

지금까지 공범의 종류와 그 성립요건, 처벌방법 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공범은 영화, 웹툰, 드라마 등과 같은 창작물에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그만큼 실제 우리 사회에서도 공범형태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번 기사가 많은 분들께 공범에 대한 이해와 범죄근절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겸(일반부)

감수 = 법무부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