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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금지업소와 고용금지 업소

법무부 블로그 2016. 11. 15. 15:30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에게는 인생에 있어 이런 중요한 날이 있을까요? 단 하루, 단 몇 시간의 시험을 위해 우리 학생들은 매우 고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그동안의 입시부담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벗어난 해방감과 수능 스트레스의 탈출구로 유흥업소를 출입하거나, 때로는 고용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능을 봤으니, 이제 성인이 됐다고 쳐도 되는 걸까요?

 

 

청소년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영·유아기를 지나 초등학생이 되면 아동으로, ·고생은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 이후 는 '청년' 또는 성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법에서는 모두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기초가 되는 '청소년기본법'이 정의하는 청소년의 연령은 9세에서 24세까지로, 민법상 성인에 해당하는 19~24세도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만 ''나이이고 모두 ''나이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199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로는 청소년들이 제일 즐겨 찾는 노래연습장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실을 갖추었을 경우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친권자 즉, 부모님을 동반해서 함께 출입하게 된다면 노래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다른 금지 업소들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전화방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출입은 허용되지만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은 허용되지만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로는 숙박업, 이용업 등이 있습니다. , 숙박업소의 경우 성인 없이 청소년들끼리의 숙박은 금지하고 있고, PC방은 밤10시 이전 출입은 허용되지만 낮이든 밤이든 청소년은 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종업원으로 고용할 때에는 신분증으로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여 합니다. 또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 그리고, 영업정지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들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이 그릇된 판단을 할 때, 어른들이 더 앞장서서 청소년의 미래를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시현(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