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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이렇게 처벌 받아요

법무부 블로그 2016. 11. 16. 09:00



단풍철이 돌아올 때마다 대학 캠퍼스는 등산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 캠퍼스 관악산에서도 등산객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대학과 등산객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는데요, 방문객들이 자주 찾는 단풍철에 특히 더 심하다고 합니다.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산을 끼고 있는 대학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성균관대도 인근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캠퍼스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대도 북한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있어 학생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주말에도 청소 직원들의 업무량이 평일만큼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등산객들이 남겨놓은 술병과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단풍철이 오히려 더 괴롭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모든 등산객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비양심적인 등산객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뿐만이 아니라 바다도 이러한 실정입니다. 제주 해안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섬과 해안가 바위 위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지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 맑은 공기와 산책을 위한 장소인 올레길 마저 많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합니다. 이에 건전한 시민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쓰레기 버리는 방법, 제대로 알고 있나요? 

  

이러한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현재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에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 배출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쓰레기의 가격 개념을 도입한 제도입니다. 재활용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쓰레기는 모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됩니다.

 

종량제 적용 대상 폐기물은 일반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로, 배출자는 규격봉투를 구입해 여기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 후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에 이미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포함돼 있어 규격봉투에 담아 버린 쓰레기는 따로 수거료를 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규격봉투의 값은 지역별로 다르며,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봉투에 담아 버린 쓰레기는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또한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는 쓰레기 역시 수거해 가지 않으며,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다면! 이런 처벌을 받아요.


위와 같은 방법을 지키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종류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면 과태료 5만원을 물게 되고, 종량제 봉투 미사용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작은 쓰레기에도 큰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세요!

 

또한 사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소각 유형에서 가정 내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50만원, 사업장 내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과태료 미납의 경우가 지속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에 관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8(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6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13조의3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쓰레기 무단투기, 이제 그만!!

 

이러한 쓰레기 무단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서대문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현장을 목격한 주민은 투기 행위와 투기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 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서대문구청으로 제보하면 됩니다. 주민신고를 접수한 구청은 관계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증거를 수집하고 투기 행위자에게 확인서를 보낸 뒤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제보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기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사례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시행되게 되었는데요, 이 제도의 목적은 주민 스스로 환경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감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민 스스로가 환경지킴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셈이죠.


당신의 양심을 지켜주세요! 

쓰레기 무단투기는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문제입니다. 작은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는 행위가 결국 커다란 환경오염이 되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 단체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 생활 습관 속 작은 일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행동을 합시다! 깨끗한 세상은 당신의 작은 행동으로부터 비롯됩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민지(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