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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도주한 범인, 어떻게 잡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6. 11. 8. 17:00



2015년 천만 관객을 모은 영화! 베테랑을 다들 보셨나요? 건들면 다친다는 안하무인 재벌 3세 조태오(유아인 분)의 위협에도 끝을 보는 행동파 형사 서도철(황정민 분)의 활약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서도철이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자 전소장은 그를 제거하고 외국으로 도망가려는 계략을 꾸미고,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인 조태오 역시 국외로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으로 도망가면, 아무리 악질 범죄자라 하더라도 잡을 수 없는 걸까요? 물론, 국내보다 숨을 곳이 많아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 모르지만, 외국으로 도망간다 해도 범죄자는 곧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지난 20161012, 법무부와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군납로비 관련 사기죄를 벌인 범죄인과 시세 조종 및 공갈의 혐의를 가진 범죄인을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인의 외국 도피 이후 인터폴 적색수배, 긴급인도구속 및 범죄인 인도청구를 통해 신속하게 신원을 확보해 송환하였습니다.

 

또한 20161027, 14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64세 유모씨를 캄보디아에서 송환하기도 했는데요. 범인은 캄보디아 전직 대통령과 사진을 찍은 것처럼 합성하고 방송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한다고 치밀하게 사기 행각을 벌여왔죠. 하지만 거짓말은 들통나기 마련이고, 2011년 사기 피해자들의 신고로 추적에 들어가게 되었고, 범인은 다급해지자 캄보디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법무부는 포기하지 않고 캄보디아의 사법부와 협력해서 범인을 추적했고 20143, 범인은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이 범인을 국내로 데려와 재판하기 위해 인도 신청을 하였고 결국 한국으로 송환하여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도피 범죄인도 잡는다! 범죄인인도조약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범죄인 인도 조약입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이란 자신의 나라에서 법을 어기고 외국으로 도망간 범죄인을 체포하여 인도해 달라고 약속한 것을 말합니다. 물론 국가 간에 맺은 약속, 즉 조약이기 때문에 체결 국가별로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자신의 나라에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간 범죄인에 대해서 인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에게 우리나라 범죄인을 돌려줘! 라고 말하면 상대방 국가에게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모든 나라와 이 조약이 맺어져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1990년 호주와 처음으로 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 미국, 필리핀, 스페인, 캐나다, 브라질,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 평의회 회원국을 비롯한 26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으며 20개 국가와는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은 범죄인 인도 뿐 아니라 수사와 증거 수집, 범죄시 사용된 물품들을 추적하고 몰수하는데 있어서도 서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나라와는 더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범죄인 인도조약은 우선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가 검찰 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인 인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를 검토하면 외교통상부에 다시 전해지고 이는 외국의 국가 외무부를 거쳐서 외국의 법무부에게 전해집니다. 이렇게 외교부를 통해서 양 국가의 법무부가 협력을 하게 되고 마침내 잡은 범인은 외교 통상부를 거쳐 다시 법무부로 인도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이 걸리는 등 시간이 다소 오래 소모된다는 단점도 있지요. 그래서 검찰은 외국의 국가 형사사법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한 강제 추방절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마약 수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검찰이 현지로 출장을 가서 현지 수사관들과 공조해 체포해서 송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외교통상부를 비롯해 다양한 부처와의 협력으로 국내외의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공조체계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부의 노력은 유사한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리 또한 찾아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안세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