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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장관, 해외순방으로 얻은 것들

법무부 블로그 2015. 11. 17. 09:00

 

 

 

 

지난 114일부터 1112일까지,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해외 순방이 있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일주일동안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돌아왔을까요? 많은 일 중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미 법무부장관 회담, 전두환 전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환수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미국의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부장관은 지난 9, 워싱턴 DC의 법무부본부에서 회담을 열고,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두환 전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한국으로 반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전두환 전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13억이 서울중앙지검 집행계좌로 입금 되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공조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했다는 점과 고위공직자 일가가 해외로 은닉한 부패재산을 환수해 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징금을 2205억원 씩이나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가 임박해도 환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법무검찰은 특례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개정하여 추징금 환수 시효를 늘리고, 전담 추징금 환수팀을 만들어 현재까지 천 억여 원을 환수했다고 하네요. 2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도 놀랍지만, 검찰을 상대로 그 추징금을 안내려고 버틴 것도 놀랍고, 추징금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추징금 환수팀까지 만들어 끝까지 환수하려는 법무검찰의 노력도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법무부가 미국 법무부에게 전두환 전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은닉재산을 동결해 달라는 내용의 형사사법공조요청을 한 것은 20138월이었습니다. 미국 당국은 재산을 동결한 뒤, 지난 3월에 전두환 전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몰수에 합의를 했고,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20142, 전두환 전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 소유의 주택 매각금을 동결하고, 국토안보수사국(HSI)과 함께 전재용씨의 부인 박상아씨의 투자이민채권 50만 달러 상당을 동결했습니다.

 

형사사법공조란?

형사사법공조는 말 그대로, 형사사건에서 협조 및 상호 공조를 협약하는 것입니다. 국가간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수사나 진압이 가능하고, 국가를 넘나드는 범죄로부터의 예방도 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벨기에프랑스미국 등 20여개국과 함께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112만 여 달러(한화 약 13억 원)가 지난 9,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미 법무부 내방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집행계좌로 입금된 것인데요. 잘 맞아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미국과의 공조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기에 얻을 수 있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례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공조하여 범죄수익을 환수 한 첫 번째 사례이며, 고위공직자 일가가 해외에 은닉한 부패 재산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사례로,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수익환수에 있어서 역사적이고도 기념비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2. UN본부방문,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가입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5,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법률국 소아레스((Soares) 사무차장에게 'UNTOC 3개 부속 의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를 방문하기에 앞서, 115일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미국 유엔본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약칭 ‘UNTOC')"을 맺고, 186번째 당사국으로 가입했습니다.

 

UNTOC'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과 더불어 초국가적 범죄 척결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유엔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2001년에 이 협약 및 3개의 부속 의정서에 모두 서명하였지만, 이행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협약 가입이 다소 늦어졌는데요. 이번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UN본부 방문으로, 협약이 완성된 것입니다.

 

UNTOC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2000.11.15 UN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부속의정서는 UNTOC 본 협약에 의해 조직범죄단체가 주로 개입할 수 있는 인신매매반지의정서, 불법이민방지의전서, 불법총기류규제의정서로 구성되었습니다.

 

UNTOC3개 부속의정서는 전 세계 다수의 국가들이 가입하여 보편성을 가지는 협약입니다. 세계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법무부는 형법114범죄단체조직죄UNTOC의 기준에 맞추어 수정하였고, 289인신매매죄를 신설하는 등 인신매매 대응 관련 법률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형법은 20134월에 드디어 시행이 되었고, 이행입법을 완료한 우리나라는 협약을 맺고 186번째 당사국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가입 후 UN반기문총장도 만났습니다.

 

UNTOC 가입으로 세계가 우리나라에 갖는 사법적 믿음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UNTOC 가입을 준비하면서 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범죄 척결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더욱 향상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 공조도 더욱 굳건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세계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발전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가 더욱 믿음직스럽게 느껴집니다.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지원(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