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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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도 체벌 안되는 요즘, 효과적인 아이 훈육법

법무부 블로그 2015. 10. 22. 09:00

 

2012년 소금밥 계모 사건, 2013년 칠곡 계모 사건은 한 동안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아동학대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학대하는 사람은 없는지, 그런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린이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큰 사건이 이슈가 된 후에도 부모의 학대 속에서 고통 받는 아이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대하는 부모가 아이를 학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아동학대를 보고 법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를 수용해 지난 3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이란, 아동의 건강, 행복, 안전, 복지를 보장해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입니다.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신고 된 아동학대사건의 가해자 중 부모가 약 80%이상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동을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반대로 폭행을 가했다는 말인데요. 이런 이유로, 아동복지법 제5조에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보호자는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는 것,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잦아짐에 따라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또한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아동이 부모에게 무차별한 폭행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조항에 따르면 아이를 훈육하면서 체벌하는 것 또한 학대가 됩니다. 아이의 잘못으로 손바닥을 때리는 것도, 아이에게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방 안에 혼자 두는 것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폭력이 될 수 있는데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마치 족쇄라도 찬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해야할까요?

 

 

먼저, 잘못한 행동을 보고 바로 잡아야합니다.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잘못했는지 직접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잡아주지 못하면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금세 까먹게 됩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단호하게 잘못을 설명해주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어야 합니다. 또한 그 상황에서 잘못한 점만 훈육해야합니다. 예전에 있던 일까지 모두 들먹이게 되면 훈육이 아닌 단순한 푸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아이와 미리 약속을 정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어겼을 시에는 그에 맞는 벌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체벌이 아니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TV 시청 시간을 어겼을 때에는 그 다음 날은 TV 시청을 금지하는 등 아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해야합니다. 반대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잘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칭찬을 해주어야합니다.

 

 

 

아동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 되었다고 걱정이 되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훈육이라는 목적 아래에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것이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아이를 하나의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바라보아야합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는 꼭 체벌이 아닌 인격존중 아래에 대화로서 훈육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체벌이 아닌 방법으로 아동 스스로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였고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실천하는 것, 다시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부모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928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을 기반으로 아동학대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해봅니다.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경은(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