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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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의 유통기한은 60년입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5. 10. 27. 14:31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중요한 일들을 묶어 우리 옛 조상들은 관혼상제(冠婚喪祭)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중 죽음에 해당되는 상()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으로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밀접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먼 옛날 죽은 부모를 모시는 삼년상부터 오늘날 명절 때마다 제사를 지내는 습관까지 우리나라 문화 속에도 고유의 장례문화가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은 가장 보편화된 장례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매장문화가 현대에 들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묘지, 유통기한은 60년입니다

땅의 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묘지가 점점 늘어나다보면 정작 사람이 살아가는 면적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묘지 관리를 법제화하기 위해 생겨난 법률이 바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1%가 묘지이고, 매년 여의도 면적의 57%가량의 면적만큼 묘지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사람이 살 땅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묘지를 줄이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으로 분묘의 설치 기간을 정했는데요. 15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하여 최장 60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것을 '한시작 메장제도'라고 하며, 내년이 바로 그 한시적 매장제도가 시행되는 첫해라고 합니다. 한시적 매장제도는 2001년 이후 설치되는 분묘(墳墓)에 대해 설치기간을 기본 15년에 3회 연장(매회 15)을 허용, 최대 60년으로 정하고 기간이 끝나면 분묘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아래와 같은 법률에 따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9(분묘의 설치 기간)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 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4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20조제1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이를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종료된 묘지를 화장하거나 봉안하지 않은 자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터전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장묘질서를 잘 지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납골당과 수목장 이용하기

최근에는 고인을 땅에 매장하는 것 대신, 최근에는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화장이라는 방법 자체를 반기지 않는 문화였기 때문에 과거에는 화장률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약 70%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화장하여 납골당에 모시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인을 화장하고 안치할 수 있도록 화장을 한 후에 납골당에 모시거나 화장 후 땅에 묻어 수목장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좀 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납골당과 수목장 등을 관리하는 것 역시 법으로 탄탄한 울타리를 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성(초등부)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지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