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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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조선시대 사람이 현재로 온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5. 6. 13. 09:00

 

 

몇 년 전, 별에서 온 그대라는 SBS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조선에서부터 대한민국까지, 무려 400년의 세월을 살아 온 외계인 도민준(배우 김수현)과 유명 여배우 천송이(배우 전지현)의 러브스토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드라마 속 도민준은 조선시대부터 40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잘 적응해서 살았지만, 만약 조선시대 사람이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다면 어떨까요? 과거에는 일상생활이던 것이 현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들도 많아서 한바탕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조선 사람이 대한민국에 나타났다고 가정하고, 조선의 법과 대한민국의 법이 어떻게 다른지 몇 가지 비교해 보았어요.

 

산림보호구역에서 함부로 나무를 베면 안돼요!

조선에서 온 한솔이와 한올이. 갑자기 대한민국 땅에 떨어져서 정신이 없습니다. 건물도, 사람들의 옷차림도, 말투도⋯⋯. 어느 것 하나 익숙해 보이는 것이 없었지요. 일단, 한솔이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단 산으로 들어갔어요. 산은 조선시대와 달라지지 않은 유일한 것이었고, 한솔이는 산에서 열심히 나무를 했답니다.

 

 

 

 

 

한창 나무를 하던 한솔이는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고 소리쳤지만, 경찰은 한솔이를 경찰서로 잡아가고 말았답니다.

 

조선시대는 나무꾼이라는 직업이 있을 정도로, 산에서 나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나무를 해서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장에다 팔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 산에서나 함부로 나무를 베면 안돼요. 산림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산림보호법

9(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입목(立木()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채취

54(벌칙)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무를 함부로 베면 안 된다는 것은 조선시대에는 없었던 법이었지만, 현재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법이 되었습니다. 법을 몰랐던 한솔이는 경찰아저씨에게 크게 혼나고 경찰서를 나올 수 있었어요.

 

 

2. 대한민국은 신분제도가 없어요!

한편, 한올이는 한옥마을에 도착했어요. 한옥을 본 한올이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올이는 양반이 부르는데 대꾸가 없다며 툴툴 댔어요.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올이를 보며 킥킥대고 웃기 시작했어요. 한올이는 양반을 보고 웃어대는 사람들이 버릇없다고 큰 소리로 마구 호통을 쳤어요.

 

한올이가 조선시대에 양반이었든, 아니었든 대한민국에서는 신분제도가 없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내용이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조선시대에는 평민이 양반에게 잘못을 하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양반이라서 대접받는 나라가 아니라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나라라는 것을 한올이는 몰랐던 것이죠.

 

조선시대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으로 뿅! 하고 오게 된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이 많을까요? 한솔이와 한올이가 겪은 일 외에도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을 이해하기도, 지키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로 대한민국에 살던 사람이 조선시대로 가게 되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법은 시대 상황에 맞게 변합니다. 조선시대와 대한민국의 법이 다른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고, 고치고, 변화하는 법!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연우(초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