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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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내 돈 내놔!’ 망신주다가 감옥행?

법무부 블로그 2014. 8. 20. 17:00

 

 

 

‘돈 값으라고, 내 돈!’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회사까지 찾아와 망신을 준다면 어떨까요?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등을 보면 어렵지 않게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회사로 찾아와 돈을 갚으라며 망신을 주기는 예사이고, 직접적인 폭력을 동반해 돈을 값으라고 협박하는 장면을 보면

실제로 저런 일이 생긴다면 끔찍하겠다는 생각이 당연할 정도로 무섭기만 합니다.

 

    

▶ 이미지 : 황제를 위하여 메인티져 화면캡쳐

      

하지만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2012년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돈을 값으라고 망신을 준 경우가 309건(38%)이나 있었고

과도하게 돈을 갚으라고 괴롭히는 경우도 177건(22%)이나 되었습니다.

 

혹시 길을 가다가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광고문구를 보신적 없으신가요?

떼인 돈을 받아주겠다고 광고하는 주체는 채권추심업체들입니다.

 

허가업체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신 돈을 받아준다고 광고하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지 : MBC뉴스투데이 화면캡쳐

 

주로 반복적인 전화와 문자, 각종 통지서를 통해 채무자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전국의 채권추심업체는 모두 23곳이지만,

일부 업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빌려주고 수수료만 챙기는 형식으로 지점들을 수십 개씩 개설해서 운영하다보니

불법과 탈법 채권추심이 만연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2012년 기준 채권추심업자 등에 의한 불법추심 피해사례는 연간 1만 1,000여건에 이르었고,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자는 11,459명이나 되었습니다.

올해도 부당한 채권추심과 관련된 민원만 700여건이나 된다고 하니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강화 외에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어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공정추심문화 구현’을 추진해왔는데요.

현행 법률상 처벌이 곤란한 불공정추심행위를 발굴하는 등 제재규정 정비를 준비해왔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제7호(신설)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제3호의2(신설)

3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그 결과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였는데요.

오는 11월이면 관련 내용이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채무자의 사생활이나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다면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은 금지되고,

법령이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 또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그간 ‘망신주기식 빚 독촉’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그 형을 높였습니다.

법정형은 징역2년 또는 벌금 5백만원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이하로 올랐고,

처벌요건 또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 불가하였지만,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채권추심방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법상 금융채권에만 적용되는 채권추심자 범위를 상거래 채권을 양도받은 자까지 확대하고,

변호사가 아닌 업으로 타인 채권을 추심하거나 가장 양수한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렇듯 법을 개정하는 노력 외에도 사법당국과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법채권추심이 줄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채권추심행위의 적정성 여부 등의 상담을 원할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금융감독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1332)와 상담하고,

각 지자체 소관부서 또는 지역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적극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빚을 권하는 사회, 빚이 늘 함께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지만,

더 이상 빚 때문에 사람이 고통 받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